한진해운 채권단 자율협약 결의 100% 동의···용선료 할인 및 얼라이언스 유지 조건
윤동희 기자공개 2016-05-04 15:56:04
이 기사는 2016년 05월 04일 15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해운 채권단이 100% 동의로 자율협약을 가결했다.산업은행은 4일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이날 오후 3시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는 외부실사기관 선정 작업도 이뤄졌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25일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산업은행은 자구안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일까지 보완책을 다시 내줄 것을 요구했다.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추가 자구안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분석이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산업은행과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이다.
이번 자율협약은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참, 해운동맹(Alliance)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다. 이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이다. 채권단은 원금과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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