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DCDS 수수료 매년 검증 수수료 산정 불합리…해지절차도 원클릭으로
원충희 기자공개 2016-05-16 13:46:07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6일 12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채무면제·유예상품) 수수료를 매년 보험개발원 등에 검증 받도록 지도했다. 수수료 검증체계가 미흡하고 부당 징수한 사례가 많은 탓이다.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DCDS 영업관행 및 수수료체계 개편이 핵심이다.
DCDS 수수료의 구성요소는 계약책임보상 보험료에 전화통신판매비용, 운영비(인건비), 목표이익(영업이익)이 부가되는 형태다. 이 중 본질인 보험료보다 목표이익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점검결과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8개 전업카드사의 DCDS 수수료 구성요소 중 카드사의 목표이익 평균이 전체 수수료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보상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수수료 징수가 중지돼야 하나 2011년 1월부터 2015년 9월 말까지 5개 카드사에서 수수료 9억 원(고객 수 1만1270명)을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수수료 구성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 운영되지 않도록 해마다 보험개발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고 준법부서는 소관부서의 업무수행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CEO에게 보고토록 했다.
유료인 DCDS를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판매하는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고객에 대해 유료상품 여부,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보상범위 및 보상제외사항 등 DCDS 계약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등 표준스크립트 내용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까다로운 해지절차도 원클릭으로 가능하게 개선한다.또 매월 수수료 청구시 신규 판매건의 경우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을 SMS로 안내토록 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3개월 연속으로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을 SMS로 통지하고 6개월마다 우편물로 안내해야 한다. 매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유료상품(DCDS, 리볼빙 등)별 수수료 내역 또한 별도로 구분해 표기토록 했다.
현재 금감원은 DCDS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 명(약 281억 원)중 52만 명에 대해서 환급조치를 실시했다. 아직 환급하지 않은 13만 명(약 141억 원)의 수수료를 올해 6~9월 중 환급토록 할 방침이다. DCDS를 이미 해지한 여타 고객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환급절차를 진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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