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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이텍, 동부메탈 지분 매각 추징금 '환급' 국세청 3년전 세무조사 '헐값 양도' 세금..조세심판원 '억지주장' 판단

김장환 기자공개 2016-05-31 08:25:46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7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하이텍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거쳐 부과받았던 동부메탈 지분 매각 관련 추징금을 돌려 받게 됐다. 동부메탈 주식을 계열사로 넘기며 책정한 가격이 '헐값'이었다는 판단 하에 국세청이 과거 부과한 추징금을 조세심판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3년 국세청으로부터 동부메탈 지분 매각 관련 추징금을 부과받은 동부하이텍이 제기한 심판청구 절차에서 납부 세금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최근 내놨다. 국세청이 책정한 세금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판단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2013년 동부하이텍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동부하이텍이 전년 말 보유 중이던 동부메탈 주식을 관계사 동부인베스트먼트와 동부정밀화학에 양도한 거래에 대한 주식변동내역 조사를 함께 실시했다.

당시 동부하이텍은 동부메탈 주식 1485만 주(지분율 49.5%)를 주당 2만 4000원에 총 3564억 원을 받고 넘겼다. 동부인베스트먼트가 118만 5000주(2844억 원), 동부정밀화학이 300만 주(720억 원)를 각각 받아갔던 거래다. 양도 완료 시점은 그 해 12월 31일이었다.

해당 거래 직후 주식변동내역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동부하이텍의 동부메탈 주식 양도가액이 과소 책정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슷한 시기 실시된 동부메탈 주식 일반 매각 공모에서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률이 과소 책정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동부하이텍이 동부메탈 주식 양도 거래 직전 보유 지분 중 10%를 일반 매각했을 때 책정된 가격이다. 보통주 300만 주, 주당 매각가는 1만 9200원으로 576억 원 어치의 주식을 일반 공모로 팔았다. 당시 계획 중이던 기업공개(IPO) 절차를 앞두고 가격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됐다.

국세청은 일반 매각가를 정상 가격이라고 봤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시 적정 할증률을 30%로 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적시된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이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입장이었다.

국세청의 말대로면 동부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긴 동부메탈 양도가는 일반 공모가(1만 9200원) 대비 30% 할증률을 적용해 주당 약 2만 5000원에 팔았어야 했지만 실 매각가는 주당 2만 4000원이 책정됐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총 3765억 원에 팔았어야 할 동부메탈 지분 매각가를 200억 원 넘게 낮춰 계열사에 양도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세청은 여기에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내부 기준에 맞춘 정상 가격을 적용해 동부하이텍에 이 경유 유입됐을 이익을 재산정했다. 이를 거쳐 산출된 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동부하이텍에 추징금 형식으로 부과했다.

결론적으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판단을 '억지주장'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주식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할증률을 30%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이 당시 M&A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해왔던 관례를 대입한 것에 불과했다"며 "조세심판원이 이를 잘못됐다고 보고 세금을 돌려주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동부하이텍에 조만간 세금을 돌려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금은 올해 2분기 영업외이익으로 고스란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 기간 저조한 수익성을 보였던 동부하이텍은 1분기 연결기준 407억 원대 영업이익과 272억 원대 순이익을 거두는 등 안정적 실적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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