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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이사회 의결 서면결의로 진행…9개 금융 공공기관 모두 도입 결정

안경주 기자공개 2016-05-30 14:45:33

이 기사는 2016년 05월 30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이사회 의장인 이덕훈 행장이 해외출장 중인 점을 감안해 이사회는 서면결의로 이뤄졌다.

수출입은행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까지 확대하고, 차등폭도 2%p(±1%포인트)에서 3%p(±1.5%포인트)로 확대했다.

수출입은행은 당초 노사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조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날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를 의결했다.

다만 수출입은행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이달 말까지 데드라인을 정한 만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며 "법률적 검토 결과, 개별동의서를 받으면 '강요'로 인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개별동의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이사회는 이 행장이 해외출장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면결의를 통해 진행됐다. 이 행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일정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중이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순방 일정은 다음달 5일까지다.

현재 수출입은행 이사회는 이 행장을 비롯해 홍영표 전무이사(수석부행장), 김성택·최성환 상임이사(부행장), 오성익·안영률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김성택 상임이사 역시 이 행장과 함께 해외출장 중이다.

일각에선 이 행장이 해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수출입은행은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데드라인 등을 고려해 강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 행장이 해외출장 중에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컨퍼런스콜 방식으로 직접 이사회 회의를 주재했다"며 "서면결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최종 의결됐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을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9개 금융 공공기관(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과정에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을 거친 것을 두고 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법정 분쟁 소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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