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미수금 1900억 쌓인 이유는 전년比 100배 늘어…삼성물산 지분 매수청구대금 미수금 처리 영향
김선규 기자공개 2016-06-02 08:28:14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1일 16: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일성신약의 미수금이 1년 동안 10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 지분 전부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1900억 원에 이르는 매수청구대금을 미수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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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일성신약이 제출한 1분기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개별기준 미수금은 1901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1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불과 1년 만에 1880억 원이 불어났다.
미수금이 늘어난 이유는 삼성물산 지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해 온 일성신약은 삼성물산 지분 2.12%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삼성물산과 청구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대금을 수령하지 않고, 합병 무효와 매수가격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일성신약은 주식매수청구대금 1892억 원을 미수금 처리했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8월 삼성물산의 합병 이후 주식매수청구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엘리엇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일성신약은 지난 2월 고등법원에 곧바로 항고했다. 반면 1심에서 삼성물산을 상대로 함께 싸우던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항고심에선 서울고등법원이 원심을 깨고 일성신약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합병 과정에서 합병 거부 주주들에게 제시된 주식매수 청구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5만7234원이던 매수청구가를 6만6602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서울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시 재항고했다. 만약 서울고법 결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으로부터 309억 원 가량을 더 지급받게 된다. 현재 미수금이 1892억 원이지만, 실제 받는 현금이 2199억 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성신약 측은 서울고법이 내놓은 매수청구가액도 여전히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이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를 KCC에 넘긴 주당 가격 7만 5000원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최소한 자사주 매각 가격만큼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주식매수청권 행사로 실제 주식매수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지만, 이를 손익계산서상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고 수익으로 인식했다. 투자수익은 124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주식매수청구대금 중 취득원가(646억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투자수익률은 무려 19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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