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업 상장 막힌 거래소, 기재부와 해결 총력전 SPC 과세이연 혜택 올해 종료...거래소, 기재부에 관련법 개정 요청
이길용 기자공개 2016-06-03 13:48: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2일 0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상장이 막히면서 한국거래소와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손잡았다. 지난해까지는 해외 자회사 지분을 국내 특수목적회사(SPC)에 양도할 경우 과세이연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되면서 과세이연이 불가능해졌다. 거래소는 과세이연 특례가 가능하도록 기재부를 설득했고 기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급적용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LS전선아시아와 화승엔터프라이즈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내에 설립된 SPC로 각각 LS전선 베트남 법인과 화승비나를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국내 SPC 형태로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는 베트남 자회사를 국내에 직상장 시킬 경우 베트남 증권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트남 관계 법령상 역외에 SPC를 설립해 해외 시장에 상장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승인 없이도 빠르게 상장이 가능하다.
국내 SPC를 설립해 해외 자회사를 상장시킬 경우 지난해까지 과세이연도 가능했다. 해외 자회사 지분을 80% 이상 국내 SPC에 넘길 경우 이를 적격 현물출자로 인정해 SPC가 해외 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과세이연이 가능했다. 해외에 설립된 SPC는 적격 현물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해 과세이연 혜택이 없다. 이 때문에 LS전선아시아와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이와 같은 구조로 상장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법인세법이 바뀌면서 국내에 설립된 SPC에 해외 자회사 지분을 넘겨도 적격 현물출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대기업들이 지배구조를 바꾸는데 과세 없이 활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과세이연 혜택이 없어지면서 해외 자회사가 상장하는 길은 상당히 제한된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법 개정을 위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 상장을 위해서는 SPC에 해외 자회사 지분을 양도할 경우 이를 적격 현물출자로 인정해 과세이연 혜택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재부 세제실도 거래소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다른 산업계 의견까지 고려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의 요구대로 기재부는 SPC에 지분을 넘긴 기업들이 과세이연 혜택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돼 마무리되는 시점은 내년 2~3월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SPC 적격 현물출자 과세이연 혜택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외 자회사를 국내 증시에 직상장시켜야 하는데 승인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해외 자회사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빠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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