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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티넘기술투자, 청년창업펀드 결성시한 1개월 연장 지자체, 관련 조례 개정 중…내달 결성할듯

정강훈 기자공개 2016-06-30 08:16:45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8일 07: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플래티넘기술투자가 청년창업펀드 결성 시한을 연장했다. 유한책임출자자(LP)로 나선 지자체의 조례 제정 절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플래티넘기술투자의 '플래티넘-청년창업펀드' 조합이 결성 시한인 6월을 넘겨 7월 말에 출범할 전망이다. 플래티넘기술투자는 지난 3월31일 한국벤처투자의 2016년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기금 계정 청년창업 분야의 위탁운용사로 선정됐다. 최소 결성액 규모는 100억 원이며 모태펀드가 70억 원을 출자해 앵커출자자로 나선다. 결성 시한은 6월30일이며 협의를 통해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펀드 결성이 지연된 이유는 LP로 나선 일부 지자체의 조례 제정 때문이다. 청년창업펀드는 앵커출자자로 나선 모태펀드 이외에 서울시(5억 원), 서울산업진흥원(5억 원), 금천구(3억 원), 구로구(3억 원) 등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 LP로 참여한다. 이 중 금천구, 구로구는 조례에 펀드 출자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례 개정안이 구 의회를 통과했으며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플래티넘기술투자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다소 지연됐을 뿐 펀드 결성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미 내부에서 의욕적으로 투자 기업을 물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청년창업펀드는 펀드 총액의 60%를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인 청년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기준수익률은 청년창업지원이라는 분야 특성상 투자회수가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돼 0%로 설정됐다. 조합 만기는 8년이며 투자 기간은 4년이다.

플래티넘기술투자는 경기도가 출자한 200억 원 규모의 '슈퍼맨펀드 2호'의 결성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50억 원, KT 50억 원, 유진초저온 70억 원, 플래티넘기술투자 30억 원, IBK기업은행 10억 원을 출자한다. 지난 22일 펀드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으며 조합 결성은 8~9월 중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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