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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플러스 CB, M&A 재추진 '변수' 현경영진, 경영권 지분 없지만 CB 보통주 전환시 지분율 9%로 올라가

박제언 기자공개 2016-06-29 13:34:16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8일 15: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씨엔플러스의 경영권 매각이 불발로 끝난 가운데 또다시 재매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까지 씨엔플러스의 최대주주였던 미디어코보코리아가 씨엔플러스 재매각을 위해 또다른 인수자와 협상하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엔플러스의 전 최대주주 미디어코보코리아는 씨엔플러스의 주식을 단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모회사인 씨케이홀딩스에 담보로 맡긴 씨엔플러스 주식 전량을 반대매매로 처분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도 미디어코보코리아가 씨엔플러스 경영권 매각을 위해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수·합병(M&A) 시장에서 흘러나온다. 주식이 없어도 경영권 매각은 충분히 가능한 까닭이다.

우선 씨엔플러스의 경영권 주식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권만 매각 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씨엔플러스의 최대주주였던 미디어코보코리아는 경영권 주식이 없지만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 경우 M&A 계약시 씨엔플러스 인수희망자가 유상증자로 경영권 주식을 확보하게끔 하고 경영권, 즉 이사회 구성원 교체 권한만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미디어코보코리아의 모회사 씨케이홀딩스가 가진 씨엔플러스 전환사채(CB)다.

씨케이홀딩스는 지난해 12월 15일 씨엔플러스가 발행한 CB 70억 원어치를 인수했다. 발행 당시 CB의 전환가액은 주당 2만 250원이었다. CB 발행 후 씨엔플러스의 주가가 떨어져 전환가액은 주당 1만 4175원까지(지난 3월말 기준) 떨어졌다.

재조정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다. 재조정 가격의 마지노선이다. 더이상 씨엔플러스의 주가가 떨어져도 재조정될 수 없다.

문제는 현재 전환가액이 현주가인 주당 8100원대보다 높다는 점이다.

CB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는 오는 12월15일부터다. 그 때까지 씨엔플러스의 주가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단순투자목적'으로 CB를 소유한 자가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

재조정된 CB의 전환가액으로 전환 가능한 주식수는 49만 3827주다. 씨엔플러스 주가가 8100원대인 상황에 CB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주식가치는 순식간에 40억 원으로 추락한다. 30억 원의 가치가 주식 전환 순간 사라지는 셈이다.

하지만 CB의 소유권자가 씨엔플러스의 최대주주라면 일반 투자자와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최대주주에게 중요한 것은 의결권 주식이기 때문이다.

씨엔플러스의 총 발행주식수는 494만 6175주다. 만약 CB를 주식으로 모두 전환할 때까지 신주발행 등 증자가 없다면 전환한 주식의 지분율은 9.08%(49만 3827주)에 육박한다. 씨엔플러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측에는 상당한 양의 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주식으로 전환 후 기업가치를 올린다면 평가손실을 회복할 수도 있다.

M&A업계 관계자는 "씨케이홀딩스가 CB를 향후 전환 물량이 많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엔 무리가 있을 듯하다"며 "인수자측에 경영권 매각시 함께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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