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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發 불안감에 '리자드 ELS' 각광 조기상환 확률 높이는 리자드배리어 설정···반쪽짜리 쿠폰 '함정'

김일권 기자공개 2016-07-12 11:14:08

이 기사는 2016년 07월 08일 09: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브렉시트(Brexit)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동조기상환 확률을 끌어올린 '리자드 ELS'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스텝다운형 구조에 '리자드배리어'(lizard barrier)를 추가 설정해 3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1년 혹은 1년 반만 보유해도 원금에 쿠폰 수익을 더한 금액을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쿠폰 수익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함정이 될 수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리자드 스텝다운 구조의 제12592회 ELS를 이날까지 판매한다. 지난달 말에도 수치만 다르고 구조는 동일한 리자드 ELS 상품을 판매한 바 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도 지난 4월과 5월 등 올 들어 수차례에 걸쳐 리자드 ELS를 판매했다.

리자드 ELS의 수익 구조는 일반적인 스텝다운형 ELS와 거의 같다. 6개월에 한번씩 돌아오는 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의 가격이 모두 기준가의 일정 수준 이상에 있으면 원금에 제시된 쿠폰 수익률이 더해져 자동조기상환이 된다.

다만 리자드 ELS에는 한가지 조건이 더 붙는다. 3차 조기상환평가일(발행 후 1년 6개월)에 기초자산 모두가 리자드배리어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면, 앞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동조기상환이 이뤄진다. 리자드배리어 조건이 주어지는 시점은 상품에 따라 2차(발행 후 1년)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발행 후 6개월과 1년, 1년 6개월 시점에서 자동조기상환 조건이 각각 기준가의 90% 이상으로 같다고 가정했을 때 3차 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기준가의 90%를 넘지 못하는 경우라도, 리자드배리어인 기준가의 55% 아래로 기초자산 가격이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면 자동조기상환이 되는 것이다.

결국 1, 2차에 자동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3차에는 조기상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구조다. 마치 도마뱀이 자신의 꼬리를 잘라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것과 비슷해 리자드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몇 년간 자취를 감췄던 리자드 ELS가 최근 들어 다시 각광을 받는 이유는 브렉시트(Brexit)가 현실화되면서 금융시장에 대한 전망이 더욱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년 만기의 절반인 1년 반만 보유해도 자동조기상환되는 확률을 높여 지금과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상환이 이뤄졌을 경우, 다시 말해 일명 '리자드상환'이 발생했을 때 증권사들은 당초 제시한 쿠폰 수익률의 절반만을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 제12592회 ELS의 경우 자동조기상환시, 혹은 녹인(knock-in)없이 만기 상환시 연 5.8%의 쿠폰을 제공한다. 하지만 3차 조기상환평가일에 리자드상환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쿠폰이 반토막난 연 2.9%로 떨어진다.

이는 다른 증권사도 마찬가지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4월 발행한 제8796회 ELS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쿠폰 수익률은 연 7%지만, 2차 조기상환평가일에 리자드상환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쿠폰이 연 3.5%로 뚝 떨어진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조기상환이 안돼 신규 발행이 미뤄지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에 제공되는 쿠폰도 낮춰 비용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셈이다. 결국 리자드 ELS는 투자자들보다는 증권사에 더 유리한 상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 목적이나 규모에 맞게 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알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며 "고액을 ELS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경우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을 받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리자드 ELS의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다는 혜택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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