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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식, 쟁점은 재무적투자자 참여 시 매입 규모 관심

윤지혜 기자공개 2016-07-19 14:44:14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2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 입찰에 참여할 잠재 투자자들에 관심이 쏠린다. 매각 대상이 약 30%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인수 주체가 어떤 성격의 자본이냐에 따라 투자자 수와 매입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본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4%만 인수할 지 아니면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하고 그 이상을 매입할 지도 관심이다.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지분 매각은 과점주주 형식으로 진행키로 결정하고 잠재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 조사를 마무리했다. 매각 관계자들은 대략적인 지분 매각안을 정하고 세부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매각 대상은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06% 가운데 30%를 파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 곳의 개별 투자자가 살 수 있는 최소 지분율은 4%, 최대 지분율은 10%로, 사외이사 임명권 역시 지분 4%당 한 명씩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입찰에 참여하는 투자자 수와 매입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은 투자자가 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지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지다. 은행법 제 3장 15조와 16조에 따르면 금융주력자는 최대 10%의 보통주와 의결권을 가질 수 있지만 비금융주력자 의결권은 4%로 제한된다. 비금융주력자가 4% 이상을 원할 시 지분 취득은 가능하지만 초과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대부분의 사모투자펀드(PEF)는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또한 동일인의 주식보유 한도 규정의 단서조항에 따라 금융기관이지만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와 동일인의 지배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 규모가 4%로 제한된다.

정부가 이 같은 방식을 택한 이유는 경영권을 통째로 매각하는 형태보다 부담이 덜하다고 판단해서다.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권 매각은 과거 수차례 시도됐지만 모두 불발로 그쳤다. 인수자 측에서는 우리은행의 큰 덩치가 부담스러웠고,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자본이 경영권 인수를 타진할 때 국부 유출 논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지분 매각에서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우리은행 지분 매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5대 시중은행 중 한 곳을 간접적으로나마 경영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지분 매각이 성사되면 최대주주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과점주주 연합군으로 바뀐다. 단일주주로는 여전히 예금보험공사가 최대주주지만 연합군이 사외이사 선임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총량으로 보면 최대주주로 격상되는 형태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PEF보다는 국내 금융사 경영에 관심을 갖는 안방보험이나 베어링PEA 등 외국계 자본이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울러 재무적 투자자로서 노릴 수 있는 효과는 과점주주 연합군을 통해 사실상 우리은행의 민영화가 이뤄지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이다.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 0.34를 기록 중인 우리은행 주가는 다른 시중은행, 즉 KB금융, 하나, 신한금융지주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 PBR 0.5 안팎에서 형성된 시장 멀티플을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FI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는 4%만 인수할 지 최대 규모인 10%까지 인수할 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 참가자가 희망가격과 수량을 써내고 매각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최고 가격을 써낸 입찰자부터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14년 소수 지분 매각을 진행할때도 이 같은 방법이 쓰였다.

아직 예가나 입찰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주가를 두고 산정해봤을 때 매각 대금은 시가 총액 7억 기준 30%인 2조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4%에 대한 최소 매입 금액은 2800억 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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