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7월 19일 14시1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퇴직연금 계좌로 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통산장치다.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55세까지 운용기간 내 발생한 수익의 과세가 이연되는 혜택이 있다. 연간 추가 납입 가능금액은 1800만 원, 수령은 연금이나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다.IRP는 입금된 자금의 유형 및 운용수익을 다음의 3가지 소득원천으로 구분한다. 만약 IRP의 자금을 인출할 경우 순서에 따라 각기 다른 세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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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중견기업에 근무하는 박 부장의 경우 5년동안 매년 1200만 원을 IRP에 입금하고 70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았다. 또 퇴직 후 받은 퇴직금 1억 원도 IRP에 입금했다. 퇴직소득세는 약 500만 원으로 가정한다.
박 부장은 IRP적립금을 계속 운용하다 55세가 돼 연금으로 수령하고자 한다. IRP 평가액은 1억 8000만 원, 연금은 20년동안 수령하기로 했다. 이 경우 박 부장의 IRP 소득원천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과세제외금액 : (1200만 원-700만 원) * 5년 = 2500만 원
(2) 이연퇴직소득: 1억 원
(3) 그 외 소득: 1억 8000만 원 - 2500만 원 - 1억 원 = 5500만 원
박 부장이 IRP에서 연간 1200만 원(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한다면 과세제외금액인 2500만 원에 대해선 25개월 동안(2500만 원/100만 원)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퇴직금 1억 원은 100개월(1억 원/100만 원)동안 퇴직소득세율(5%가정)의 70%인 3.5%가량의 연금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즉 100만 원에서 연금소득세 3만 5000원을 떼고 96만 5000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그외 소득부분은 남은기간 115개월(240개월 -125개월)동안은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담한다.
결국 박 부장의 세금을 IRP 입금부터 연금수령까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IRP에 700만 원 이상을 입금함에 따라 5년간 총 462만 원(700만 원 * 13.2% * 5년)을 환급 받았다. 연금받는 동안 연금소득세는 20년동안 총 916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여기에 박 부장은 퇴직소득세 500만 원을 IRP에 입금함에 따라 과세가 이연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금세제 상 더 유리했다고 볼 수 있다.
김태우 한화생명 연구위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경희대학교 (Pension & Finance) 박사과정 수료
보험연수원 연금(은퇴설계) 전문가 양성과정 교수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촉 노후설계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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