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금원,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제도 도입 농식품 전문 심사역 2명 이상 보유 조건…올해 2차 정기 출자사업서 가산점 부여
양정우 기자공개 2016-07-22 08:13:00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9일 15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농수산식품모태펀드 운용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이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 산업 섹터에 특화된 투자사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19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농금원은 이달 초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제도를 공식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공고가 예정된 올해 2차 정기 출자사업부터 이번 제도가 본격적으로 반영된다.
앞으로 투자사가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로 공인받으면 농금원의 벤처펀드 출자사업에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농금원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고 서류심사 우대기준 변경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농금원에서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로 인정받으려면 농식품 전문 심사역을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심사역 요건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트랙레코드가 있을 경우 전문 투자사가 될 수 있다. 이 때는 2개 이상의 농식품펀드를 보유했거나 300억 원 이상의 농식품펀드를 운용했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벤처캐피탈이 유달리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집중했을 경우에도 전문 투자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운용 펀드(농식품펀드 제외)로 농식품 기업에 2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던 실적이 필요하다.
농금원은 출자사업의 서류심사 우대기준를 바꾸면서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제도와 함께 새로운 가점 요건을 추가했다. 향후 농식품 분야 상생협력 경영체에 펀드의 일정 비율을 투자하기로 확약할 때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하는 농식품 분야 상생협력 경영체는 농식품 산업과 기업이 상생하는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한 업체는 이번 농식품 분야 상생협력 경영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금원 관계자는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제도와 상생협력 경영체 제도는 전문 투자사를 육성하기 위한 방책"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춰 농수산식품모태펀드의 심사 기준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금원은 내달 초 올해 2차 정기 출자사업을 180억 원 규모로 실시할 예정이다. 운용사(GP)로 선정된 벤처캐피탈은 민간 자본을 끌어와 총 300억 원 규모의 농식품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새로 도입된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제도가 출자사업의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번 2차 정기출자의 출자 분야는 일반 분야(농림축산식품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반 분야의 주목적 투자처는 농림축산식품 섹터의 사업을 영위하는 농식품경영체다. GP는 주목적 투자 대상에 펀드 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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