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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기업 26곳, 구조조정 대상 32곳 선정 금감원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조선·건설·전자·해운 위주

한희연 기자/ 김선규 기자공개 2016-08-07 14:34:55

이 기사는 2016년 08월 07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이 된 대기업 규모가 공개됐다. 지난해 대비 기업 수는 감소했으나, 구조조정대상 업체의 자산과 신용공여액은 늘었다. 대상 업체에 대형 조선사나 해운사 등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부실징후 기업은 26곳, 구조조정 대상은 32곳이 선정됐다.

금융감독원은 7일 '2016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및 대응방안'을 통해 최종 32개사가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실징후기업은 26개사로 확정됐다. 금감원은 특정 기업 명은 밝히지 않고 있다.

채권은행과 감독당국은 그간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 1973개사 중 602개 세부평가대상 업체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왔다. 당초 이중 34개사를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했지만 5개사가 주채권은행에 이의제기를 했고 재심사 결과 2건이 수용돼 최종 32개사가 구조조정대상업체로 확정됐다는 설명이다. 32개사 중 C등급은 13개, D등급은 19개 업체다.

지난해 구조조정대상 업체수가 35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업체수는 3곳 줄었다. 다만 구조조정대상 업체의 자산(24조 4000억 원)과 신용공여액(19조 5000억 원)은 전년대비 각각 13조 8000억 원(130.2%), 12조 4000억 원(174.6%) 증가했다. 이는 이번 정기신용위험 평가기간 중 일부 대형 조선사나 일부 해운사 등 업체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데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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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역시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취약업종 기업이 17개 선정돼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절반 이상(53%)를 차지했다.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업체로 확정된 26개사는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분류해 자구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채권은행의 금융지원 없이도 자체 자구계획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다. 업종별로는 전자 7곳, 철강, 4곳, 화학 2곳, 조선1 곳, 기타업종이 9곳이다. 26개사가 제출한 자구계획은 약 1조 3000억 원 규모로 부동산 등 자산매각이 약 1조 원으로 대부분(77%)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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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는 지난 3월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기평가다. 개정된 기촉법은 채권자의 성격이 은행 중심의 채권금융기관에서 연기금과 공제회를 포함하는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됐고, 평가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포함했다.

또한 기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기업의 '이의제기권'을 신설했다. 이런 이유로 당초 34개의 구조조정대상 업체가 선정됐으나, 신용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2개 업체가 재심사를 통해 제외되면서 최종 32개의 업체가 구조조정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구조조정대상 업체 중 C등급을 받은 13곳은 3개월 이내에 워크아웃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전 기촉법과 달리 워크아웃을 주어진 시간 내에 진행하지 않으면 구조조정 주도권을 쥔 채권단이 금융 제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D등급을 받아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19개 업체는 채권자의 구조조정 실행 여부에 따라 후속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법정관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도권이 채권단이 아닌 법원으로 넘어간다.

이번 정기평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조선 빅3가 C,D등급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자체경영개선프로그램 대상에서도 빠졌다는 점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기촉법 하의 신용위험평가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채권은행들이 별도의 재무개선약정을 받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등급 B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신용위험평가와 별개로 채권은행과 조선 빅 3간이 체결한 재무개선약정을 실효성 있는 자구안으로 간주하고 있어 구조조정대상 업체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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