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은행법 개정 없인 인터넷은행 사업 불가" 맹수호 CR부문장·안효조 K뱅크 대표 "산업자본 의결권 4% 제한 완화 필수"
정호창 기자공개 2016-08-24 15:14:59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4일 14: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출범을 준비 중인 KT가 '은산분리(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법에 규정된 산업자본 의결권 4% 제한 룰 개정을 촉구했다.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인터넷은행이란 새 금융사업자가 등장하게 된 만큼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단 주장이다.KT는 24일 광화문 사옥에서 '글로벌 핀테크 동향 및 K뱅크 사업 추진현황' 설명회를 열고 본인가 신청과 영업개시 목표 일정 등을 제시했다. K뱅크 준비법인은 지난 22일부터 고객 실제 사용을 가정한 통합테스트를 시작했으며, 다음 달 말께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본인가 획득에 성공할 경우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영업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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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부사장은 "은산분리 원칙과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KT는 현재 상황에선 K뱅크와 같은 인터넷은행의 의결권을 4% 밖에 행사할 수 없다"며 "이런 낮은 의결권으론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산(금산)분리 원칙은 기업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는 주주 대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은행법이 개정될 것이란 전제 하에 투자를 단행했으며 정부와 정치권의 법 개정 의지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맹 부사장은 또 "인터넷은행 출범이 기존 은행권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핀테크 신사업은 6만 명 정도의 생산 유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면 신용등급이 4~7등급에 속하는 고객들이 혜택을 보게 되며, 핀테크 기술로 해외 진출도 가능해 진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K뱅크 준비법인을 이끌고 있는 안효조 대표는 "4%룰이 개정되지 않으면 인가를 받게 되더라도 향후 자본 확충을 위한 유상증자 시행시 실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경영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ICT가 주도하지 못하고 기존과 다름없이 금융사업자가 주도하는 은행이 돼 혁신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행사에서 글로벌 핀테크 산업 동향에 대해 발표한 이석근 서강대 교수는 "금융 분야에선 우리가 중국보다 낙후돼 있다"며 "핀테크 관련 연사를 초청하려 해도 한국에 왜 가야 하느냐는 반응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른 나라에도 은산분리와 관련된 규제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 산업이 먼저인가 규제가 먼저인가를 놓고 산업이 먼저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규제 개혁이 돼야 관련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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