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람저축은행, 사외이사 절반으로 줄인 까닭은 [지배구조 분석]지배구조법 따라 이사회 정원 8명→6명 감축
원충희 기자공개 2016-09-01 11:00:32
이 기사는 2016년 08월 31일 11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기도를 영업구역으로 둔 세람저축은행이 4명이던 사외이사를 2명으로 줄였다. 이달부터 실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산 3000억 원~7000억 원 미만 저축은행은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정원의 4분의 1 이상만 맞춰도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세람저축은행은 지난 27일 신경식, 이성훈 등 2명의 신임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2017년 8월 27일까지 1년이다. 기존 양희원, 이성훈, 황병진, 민준식 사외이사 가운데 이성훈 사외이사만 중임됐다. 사외이사 수도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이로 인해 세람저축은행의 이사회 정원도 줄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이사회 정원은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8명이었지만 8월 31일 현재는 유병교 대표, 김성근 부대표, 신동석 감사, 신승식 이사 등 4명의 사내이사와 신경식, 이성훈 등 2명의 사외이사 총 6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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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람저축은행이 사외이사 수를 절반으로 줄인 이유는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때문이다. 총자산 3000억 원 이상~7000억 원 미만 저축은행은 이사회 구성시 사외이사를 최소 4분의 1 이상 선임하도록 돼 있다.
이사회의장의 경우 사외이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내이사가 의장이 된다면 선임사외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대체할 상근감사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의무도 부여됐다. 다만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상호 겸직이 가능하며 임원급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
이런 규정에 따라 6월 말 기준 총자산 4900억 원의 세람저축은행은 예전처럼 사외이사를 4명이나 둘 필요가 없게 됐다.
세람저축은행은 2009년 8월 세 명의 사외이사를 첫 선임한 이래 해마다 사외이사 임기를 1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조원래 대표가 취임했던 2012년 7월에 사외이사 수를 4명으로 늘렸다. 이 체계가 2014년 4월 취임한 유병교 현 대표 때까지 이어지다가 올해 8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정리된 것이다.
세람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달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들은 퇴임하고 사외이사 수도 2명으로 줄였다"며 "아직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선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천에 본점을 둔 세람저축은행은 33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기반의 중소형 저축은행이다. 이천저축은행이었던 사명을 지난 2002년 세람상호저축은행으로 바꿨으며 올해 2월 세람저축은행으로 개명했다. 총대출 4169억 원(6월 말 기준)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64.7%에 이를 정도로 중기대출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용인지점을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 분당지점으로 변경·오픈해 현재 이천 본점과 분당지점 등 2개의 영업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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