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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기업 상장, 코스닥 초점…실효성 의문 이익요건 면제 받아도 심사 첩첩산중…바이오 외 수요 있을지도 변수

신민규 기자공개 2016-09-09 09:36:08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5일 16: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은 주로 코스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도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었지만 심사 승인까지 첩첩산중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의 골자는 업종을 불문하고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기업도 성장성이 담보된다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준 점이다. 향후 수요예측 제도까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수혜를 입게 될 기업은 상장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제도 개편이 다분히 유가증권시장보다는 코스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이미 매출액과 이익요건이 다소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자본금과 시가총액이 각각 2000억 원, 6000억 원 이상일 경우 심사 재량에 따라 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자본금 요건까지 완화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다.

코스닥의 경우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이익이 미달되는 기업의 상장길을 터줬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유망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장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외부 검증기관의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 등급을 받으면 기술 성장기업으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자격이 생긴다.

하지만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적용받았던 기업이 대부분 바이오 업종이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업계에서 활용된 게 사실이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제도 완화를 반기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존 기술평가제도를 통과하더라도 상장 심사까지 순탄치 않았던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IB 관계자는 "기술평가제도로 이익요건을 면제받더라도 심사 승인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심사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심사자의 재량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장 문턱에서 좌절된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테슬라같은 명망있는 기업이 아닌 이상 실제 제도를 충족할 수 있는 핫한 업종이 바이오 외에 국내 어디서 나올지 의문"이라며 "실제 적용이 되려면 거래소의 세부 제도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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