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회사채, 크라운제과로 둔갑‥키움증권 `망신` 증권신고서상 발행 주체 뒤바껴‥수요예측 직전 자진정정 논란
민경문 기자공개 2016-09-22 16:36:34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1일 19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K해운이 회사채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슈어 자체가 뒤바뀌는 오류가 발생했다. 대표 주관사인 키움증권이 앞서 발행이 끝난 크라운제과의 회사채 신고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생긴 해프닝으로 파악된다. 수요예측 하루 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칫 투자자 보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SK해운은 이달 말 500억 원의 공모채를 발행하기 위해 지난 20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만기는 1년으로 대표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2013년 600억 원어치의 발행 이후 첫 공모채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던 상황이었다.
문제는 키움증권이 증권신고서에 잘못된 내용을 기재하면서 발생했다. 공모 희망금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행주체를 SK해운이 아닌 크라운제과라고 설명한 것. 크라운제과가 올해 1월 발행한 200억 원어치의 회사채(29회차)의 신고서 내용이 그대로 옮겨졌다. 공교롭게도 당시 대표 주관사 역시 키움증권이었다.
SK해운이 추진하는 1년 만기 회사채는 3년물로 둔갑할 수밖에 없었다. 희망 금리도 크라운제과의 3년 개별 민평수익률에서 20bp를 가산하는 수준으로 제시됐다. 10억 원이 돼야 할 최저 신청수량은 100억 원으로 잘못 기재됐고 수요예측 일정도 2015년 12월로 명기됐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동종업종 기업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폴라리스쉬핑의 신용등급은 BBB+가 가닌 BBB0로 적혔다. 1년물 등급 민평은 3.735가 맞지만 4.410으로 기재되면서 60bp가 넘는 차이를 나타냈다.
일단 SK해운이 21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대표 주관사의 단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오류의 수준이 과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올 들어 키움증권의 회사채 대표 주관 실적은 1575억 원(4건)에 불과하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 17위에 그치는 수준이다.
앞서 SK해운 회사채에 대해 100억 원 이상 인수의사를 밝힐 정도로 적극성을 보인 키움증권이지만 이번 오류 건으로 평판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수요예측(22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정정신고라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시장 관계자는 "일단 감독 당국에서 이번 자진정정 내용을 주요 사항으로 볼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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