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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업무 전담한다 법규상 신용카드 위탁 불가능…부가통신업 등록 유권해석 요청

원충희 기자공개 2016-10-05 09:49:57

이 기사는 2016년 10월 04일 16: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국민카드가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 거래승인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가 카카오뱅크에 카드회원 결제정보를 중계하고 카카오뱅크는 카드회원 결제계좌에서 이용대금을 출금,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KB국민카드에 지급하는 구조다.

다만 KB국민카드의 가맹점 결제정보 중계업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상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체크카드 업무를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 KB국민카드에 위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KB국민카드가 카드회원의 가맹점 결제정보를 카카오뱅크에 중계해주고 대금을 받아 정산하는 방식이다.

결제정보는 가맹점에서 밴(VAN, 부가통신사업자), KB국민카드를 거쳐 카카오뱅크로 전달되고 대금은 카카오뱅크가 카드회원 결제계좌에서 출금 후 가맹점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KB국민카드에 지급하게 된다. KB국민카드가 밴사로부터 카드전표를 매입하고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구조다. 일반적인 체크카드 결제구조와 다르지 않다.

체크카드 업무 구조도

사실 카카오뱅크가 KB국민카드에 카드업무를 위탁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 구성 당시 카드관련 업무는 KB금융 측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의 주주사 가운데 카드업무를 할 만한 곳은 KB국민은행 정도뿐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도 카드 가맹점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것보다 KB국민카드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본질적 업무로 분류되는 신용카드 업무는 위탁이 불가능했다. 반면 결제시 고객 계좌에서 바로 대금이 빠져나가는 체크카드는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위탁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가 KB국민카드에 체크카드 업무만 위탁하게 된 이유다.

카카오뱅크와 KB국민카드의 체크카드 업무 위·수탁 계획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법적인 변수가 남아있다. 카카오뱅크가 KB국민카드에 위탁하려는 카드 결제정보 중계업무는 여전법상 밴사의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B국민카드가 이 업무를 하려면 부가통신업 등록이 필요한지가 법적으로 명확해져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KB카드는 최근 체크카드 업무와 관련해 부가통신업 등록이 필요한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며 "금융위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면 KB카드는 법정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춰 등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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