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기업은행, 연말 코코본드 발행 '재검토' 금융당국 대손준비금 규제 완화 덕…BIS비율 1%p 상승 효과 기대

정용환 기자공개 2016-10-10 09:31:0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07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연내 3000억 원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 추가 발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IBK기업은행이 이를 재검토한다. 이르면 연말부터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키로 하면서 기업은행 입장에서 굳이 조달비용을 감당해가며 코코본드 추가 발행을 강행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7일 "향후 열릴 이사회에서 연말 코코본드 발행 계획을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기업은행은 하반기 중 6000억 원의 코코본드를 발행하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열린 이사회에서 발행 규모를 계획의 절반 수준인 3000억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3000억 원은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4분기 중 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기업은행은 남은 3000억 원에 대해 발행 여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의 이같은 입장변화는 금융당국의 대손준비금 관련 규제 개선 계획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으로 은행들이 적립한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을 은행업 감독규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초 기업은행이 코코본드 발행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한 것 역시 이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

당시 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손준비금을 자본으로 인정해주면 보통주 자본비율이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 결정에 따라 기업은행 역시 자본비율 조정 폭을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대손준비금을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선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7일 확정하면서 기업은행 역시 남은 3000억 원의 코코본드 발행 계획에 대한 내부 재검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최근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오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말 기준 기업은행이 적립한 대손준비금은 2조 1609억 원이다. 이를 보통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면 기업은행은 약 1%포인트 수준의 보통주자본비율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조달비용을 감당해가며 코코본드를 발행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셈이다.

앞선 기업은행 관계자는 "어쨌든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나 비용이 일부 수반되는 일이고, 이 점을 감안한다면 '꼭 지금 시점에 발행해야 하는가' 하는 판단이 생기지 않겠나"라며 "속도를 약간 늦춰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내부적으로는 일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 재검토 결과 당초 계획대로 코코본드 발행을 강행할 여지도 있다. 새로운 은행업 감독규정이 10월 중 입법예고되면 아무리 빨라도 12월부터나 시행된다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기업은행 입장에선 일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연내 코코본드를 추가 발행해 BIS자기자본비율을 곧장 끌어올릴 유인이 존재한다.

갑작스럽게 코코본드 추가 발행을 취소할 경우 당초 기업은행의 자본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부담이 따른다. 기업은행은 올해 1조 원 규모의 코코본드를 발행 계획을 포함, 2018년까지의 순차적인 자본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른 자본조달 계획 역시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데 있어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기업은행은 조만간 내부 재검토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기업은행 관계자는 "(내부 재검토 결과에 따라)추가 발행 규모나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며 "만약 추가 발행을 강행한다고 해도 11월까지는 코코본드 수요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정상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