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무죄 판결에 '항소' "상급 법원 판단 다시 받겠다"‥기각 여부 관심
신수아 기자공개 2016-10-19 08:09:24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8일 09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를 상대로 항소를 결정했다.18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더벤처스 호창성 대표에 대한 판결에 대항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팁스(TIPS) 자금 유용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호 대표를 기소하고 징역 7년, 추징금 29억 원을 구형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으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일 경우 해당 혐의를 두고 다시 한번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그러나 기각할 경우 무죄는 확정된다.
호 대표는 지난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팁스 보조금을 명목으로 5개 벤처기업으로부터 29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더벤처스의 행위가 중기청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뤄진 일로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검찰이 제기한 사기와 보조금 관리 위한 행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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