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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시효만료 자살보험금 모두 지급 해당고객 18명 중 3명 지급완료…대법원 판결 감안해 법률자문

원충희 기자공개 2016-10-21 09:50:49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0일 14: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3억 8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고객 18명에게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최근에 시효만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다.

20일 행정자치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 달 전쯤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3억 8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되는 18명의 고객들에게 재청구할 것을 통지하고 현재 3명에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19일자 기준으로 남은 미지급금은 3억 4000만 원이다.

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한 달 전쯤 새마을금고로부터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모두 주기로 결정했다고 보고 받았다"며 "현재 지급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 역시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해당고객 18명에게 재청구할 것을 알렸고 현재 3명에게 지급이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난달 30일 피보험자 자살 후 2년(소멸시효)이 지나도록 유족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이 나오기 전에 모두 지급하겠다고 내부방침을 세웠지만 혹시 있을 법적 이슈를 감안해 법률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자살보험금 문제에 휘말린 이유는 민영 보험상품과 거의 비슷한 공제상품을 팔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구조나 속성에서 보험과 흡사하지만 보험업법 규제를 받지 않아 '유사보험'이라고 불린다. 우체국에선 우체국보험으로, 수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공제라는 명칭으로 판매하고 있다. 원래 공제는 교직원공제회, 버스공제조합처럼 상호금융 조합원들을 위한 상호부조 상품이지만 판매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됐다.

새마을금고 공제상품은 민영 보험상품을 벤칭마킹한 것이라 약관도 그대로 준용했다. 이로 인해 보험업계에서 자살보험금 문제가 불거지자 새마을금고에도 불똥이 튀었다. 당시 판매했던 공제상품 중 재해사망특약은 피보험자가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보험금과 별도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기관은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문제로 앓고 있는 신협(신용협동조합)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지급을 결정했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2014~2015년 동안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4건에 대해 총 3억 7700만 원(사망보험금 3억 3900만 원, 지연이자 3800만 원)을 지급 완료한 상태다. 다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율처리' 제재를 받아 징계는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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