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4년째 재산신탁 영업 안해 [신탁 경영분석] 재산신탁 수탁고 4년이상 변화없어…"신탁개선TF 논의후 비즈니스모델 구상"
김현동 기자공개 2016-11-01 10:41:47
이 기사는 2016년 10월 27일 11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회사 최초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미래에셋생명이 재산신탁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재산신탁 영업에서 신규 수탁이 4년 이상 없어 재산신탁업을 자진 반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27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의 재산신탁 수탁고는 지난 6월 말 현재 11억 1400만 원으로 2012년 3월 말의 62억 500만 원 이후 변화가 없다. 4년 이상 신규 수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신탁 영업은 하지 않는 반면 금전신탁은 수탁고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금전신탁 수탁고는 지난 6월 말 현재 1조 3122억 원으로 지난해 말 1조 3055억 원에 비해 67억 원 늘어났다(아래 '미래에셋생명 신탁 수탁고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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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은 국내 보험사 최초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곳이다. 보험사 중에서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등 네 곳에 불과하다. 이 중 재산신탁 신규 수탁이 없는 곳은 미래에샛생명 뿐이다. 한화생명은 종합신탁업 인가 이후 재산신탁 수탁실적이 없다가 올해 들어 신규 수탁에 성공했다. 삼성생명과 흥국생명 등은 활발하게 수탁 영업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제420조 제1항 제8호)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3조 제4항 1호)은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집합투자업·신탁업·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또는 등록 업무를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장 검사를 통해 실제 영업행위가 없다고 확인할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인가 취소가 아니라도 금융투자업자가 자진해서 인가단위를 반납할 수도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탁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될 유언, 상속·증여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경과를 지켜보면서 향후 재산관리신탁 전반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 중에서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은 곳은 네 곳에 불과하다"면서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아놓고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자진해서 인가단위를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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