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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현의 핀테크 세상]해외송금은 비트코인으로

신승현 옐로금융그룹 대표공개 2016-11-04 08:27:1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2일 08: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에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 추진이 언급되면서,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됐다. 비트코인은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 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존의 화폐와는 달리, 블록체인에 기반한 기술적인 설계에 의해 발행과 거래가 이뤄지는 시스템에 기반하고 있다. 2009년 비트코인의 등장 이후 수많은 화폐가 생겨나 현재 약 740개에 달하는 디지털 통화가 존재하나, 비트코인이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다.

시장 초기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활용한 투자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실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반 환경이 점차 갖춰지면서 화폐로서 인정받게됐다. 마이크로소프트, 델, 아마존, 익스피디아, 라쿠텐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는 이미 결제 수단 옵션으로 비트코인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 통신비 등 점차 통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렇듯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안정성이 검증되면서, 통화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 상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미 EU, 영국 및 일본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했으며, 미국과 중국은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실제 비트코인 활용 측면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한 35개 등록 매장 중 실제 결제 가능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며, 비트코인으로 결제 시 소비자가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용 유인마저 떨어진다. 반면, 해외 송금 부문에서는 수수료 절감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송금은 지금까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표적인 금융서비스로 꼽힌다. 전통 금융기관은 지금까지 해외송금 과정에서 복잡한 스위프트(SWIFT; 국제은행간통신협회)망을 사용해왔다. 스위프트는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 송금 시에 통화를 중개해 줄 은행을 경유하는 시스템이다. 송금은행과 중개은행, 수신은행의 3단계를 거치는 구조로 인해, 송금 시 소비자는 ‘송금 수수료', ‘전신료(은행 간 통신료)', ‘타발(통지) 수수료' 등 세 가지나 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으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 이로 인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송금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세계은행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14년 글로벌 송금 규모는 약 668조 원이며, 이 중 수수료로 지급된 부분은 약 50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송금 프로세스에 비트코인을 활용하면 중개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수수료와 시간 모두 줄일 수 있다. 송금을 원하는 사람은 원화를 핀테크 업체에 맡기면서 해당 국가와 수신 계좌 정보를 함께 전달한다. 핀테크 업체는 원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해당 국가 업체에 비트코인으로 송금한 뒤 다시 비트코인을 현지 화폐로 교환해 지정 계좌에 입금해준다.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비트코인 기반 시스템을 통하면 기존 약 7.5%의 수수료율이 2.5%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은 앞다투어 비트코인 기반의 송금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미 국내에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업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는 센트비(Sentbe), 코인원(Coinone) 등 13곳 내외로 최근 그 성장세가 가파르며, 국내 주요 은행들 역시 수수료 절감을 위해 핀테크 업체와 협업해서 송금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제도권 편입 이후에도 핀테크 업체들의 서비스 운영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어김없이 규제 이슈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송금업이 외국환거래법 8조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송금은 반드시 은행을 경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외화이체업은 등록된 금융회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대해서 현재 핀테크 업체들은 비트코인이 외국환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트코인이 화폐로써 외화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외국환거래에 해당되어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다시 은행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며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작금의 논란은 비트코인을 단순히 화폐로 인정하는 것 외에도 거래와 활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비트코인은 통제 기관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과 무관하며 자체적인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초(超)국적통화이다. 때문에 전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으며 복잡한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을 해결 가능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가진 긍정적인 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연착륙이 선결 되어야만 한다. 기존 금융권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순탄하지 만은 않겠으나, 최대한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반감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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