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전환' 원익그룹, 해결과제 '산적' [지배구조 분석]원익IPS·테라세미콘 합병 불발 '부담', 원익머트리얼즈 등 위법 요소 해소 필요
장소희 기자공개 2016-11-11 08:14:55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9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지 3달 여가 지난 원익그룹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행보에 한창이다. 첫 걸음은 자회사인 테라세미콘을 원익IPS와 합병하는 것이었지만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외에도 원익투자파트너스, 원익머트리얼즈와 원익큐브 등 계열사들의 지분 정리가 필요한 데다 테라세미콘 합병까지 다시 추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9일 전자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원익그룹은 지난 7월 28일자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사항을 해소하는 과정에 돌입했다. 원익그룹의 지주회사인 '원익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주회사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해야 한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자회사 테라세미콘의 지분 확보다. 지주회사인 원익홀딩스는 자회사인 테라세미콘의 지분 12.98%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최소 20% 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원익홀딩스는 7% 가량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보다는 분사된 사업회사 원익IPS에 테라세미콘을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열린 테라세미콘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원익그룹은 좌절을 맛 봤다. 기관 투자자 등이 합병안에 반대하며 최종 관문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익IPS와 테라세미콘의 합병 비율이 테라세미콘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반대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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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세미콘 합병이 불발되며 지주회사 요건 충족을 위한 원익그룹의 향후 행보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사실상 가장 주요한 절차가 이번 테라세미콘 합병건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제동이 걸리면서 추후 적절한 시점을 찾아 합병을 재추진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주사 전환 후 처음으로 추진한 합병이 불발에 그쳤다는 실망감도 있었다.
여기에 뒤이어 해결해야 할 위반사항들도 여럿이다. 금융·보험사의 주식소유 금지 규정에 따라 원익그룹에서 투자업무를 맡고 있는 원익투자파트너스 지분과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이차유한회사'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원익그룹은 이 유한회사를 통해 과거 본사 사옥인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 투자하고 있었다.
원익머트리얼즈도 지분 정리에 나서야 한다. 원익홀딩스가 지분 46.52%를 보유하고 자회사로 두고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의 경우 손자회사로 두고 있는 국제전자센터빌딩제이차유한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던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화학제품과 건자재 사업을 하는 손자회사 원익큐브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나노이닉스' 지분으로 문제가 됐다. 원익홀딩스 입장에서 나노이닉스는 증손회사에 해당하는데 원익큐브도 나노이닉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 외에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원익큐브는 지난해 6월 나노이닉스 지분(70%)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를 매각하기 보단 잔여 지분(30%)을 추가 취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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