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캐피탈, 이달 말 자동차할부·리스 시작 도이치모터스 수입차 금융상품 출시 계획, 본업자산 확대 포석
원충희 기자공개 2016-11-14 10:00:54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1일 12: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캐피탈이 금융당국에 신청한 할부·리스업 등록절차가 완료되면서 이달 말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수입신차 판매관련 자동차 할부·리스상품을 출시한다. 본업자산을 확대해 지주비율(자회사 주식가액 총합계 대비 총자산)을 희석시키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달 신청한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리스) 등록절차가 최근 완료됐다. 할부·리스는 자본금 규정(200억 원 이상)과 최근 2년간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받은 사실이 없으면 등록만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이다.
미래에셋캐피탈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수입신차 할부·리스를 하기위해 등록했다"며 "이달 말에 상품을 출시,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이자 전속(캡티브, Captive) 캐피탈사인 도이치파이낸셜 유상증자에 참여, 300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지분 31.25%)로 등극했다. 도이치파이낸셜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도이치모터스로부터 수입신차 물량을 일부 제공받는 조건이다. 도이치모터스는 BMW의 공식 딜러사이다.
그간 신기술금융업만 등록해둔 채 지주회사 역할에 더 충실했던 미래에셋캐피탈은 이번 할부·리스영업을 통해 본업자산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한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을 자회사로, 미래에셋대우를 손자회사로 두고 있다. 내달 29일 출범예정인 통합 미래에셋대우도 미래에셋캐피탈 자회사가 된다. 미래에셋그룹에서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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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금융지주회사 전환 요건에 아슬아슬하게 걸린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자산 5000억 원 이상, 자회사 주식가액 총합계가 자산의 50%(지주비율) 이상이면 지주사 전환 대상이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이를 피하고자 차입을 늘려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다른 자산을 확대, 지주비율을 희석시켜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냈다. 지난해 10월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로서의 고유 업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통보와 함께 본업확대를 요구했다. 여전사로 등록돼 있음에도 정작 여전업 자산은 미미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대상으로 25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 만큼 영업확대에 필요한 실탄도 충분히 마련했을 것"이라며 "자동차금융시장은 경쟁이 심하고 마진도 낮아 수익성 확보차원이라기 보다 본업자산 확대를 통한 지주비율 희석이 주요 목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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