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운용 등 수십개 자산운용사, 자본시장법 위반 3분기 영업보고서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부과대상
김현동 기자공개 2016-11-21 09:30: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16일 13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쿼드자산운용 등 자산운용회사 수십 곳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쿼드자산운용 등은 이날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3분기 영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았다. 이들 외에 JB자산운용 골든키자산운용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리치먼드자산운용 마이애셋자산운용 블랙록자산운용 삼천리자산운용 아시아자산운용 아쎈다스자산운용 알파에셋자산운용 에이디에프자산운용 등도 영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파인트리자산운용은 영업보고서를 공시했으나, 공시시한보다 늦은 지난 16일 지각공시했다(아래 '자산운용사 영업보고서 공시 현황' 참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매분기 결산 후 4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영업보고서를 1년간 본점과 지점 등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33조 참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인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도 금융투자회사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1년간 영업보고서를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본점 및 영업점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쿼드자산운용은 지난 2분기 영업보고서는 지난 8월15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3분기 영업보고서는 아직 공시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영업보고서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업무보고서 제출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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