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솔라에너지 주식매수청구 354억 몰려…합병 강행 해지한도 200억 상회…산업은행이 자율협약 종료 조건으로 '합병 완료' 제시
강철 기자공개 2016-11-23 08:14:16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2일 11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합병을 추진 중인 신성솔라에너지,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의 주주들이 354억 원의 주식매수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병 해지 한도인 200억 원을 훨씬 상회한다. 다만 신성솔라에너지는 자금 소요를 감수하고 합병을 강행할 방침이다.신성솔라에너지는 22일 주식매수 청구 접수 결과를 통보했다. 신성솔라에너지,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는 지난 11일부터 21일까지 주식매수 청구를 받았다.
계열사별로 신성솔라에너지 37만 6522주(0.37%), 신성이엔지 333만 3046주(17.22%), 신성에프에이 361만 4931주(20.39%)가 각각 접수됐다. 매입 기준 단가는 신성솔라에너지 2486원, 신성이엔지 4832원, 신성에프에이 5068원이다. 이를 적용한 매수 대금은 신성솔라에너지 9억 원, 신성이엔지 161억 원, 신성에프에이 183억 원 등 총 354억 원이다.
354억 원은 합병 해지 한도인 200억 원을 크게 상회한다. 신성솔라에너지는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와 합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3사의 주식매수 청구 대금의 총액이 200억 원을 넘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주식매수 대금이 200억 원을 넘을 거란 건 어느 정도 예견됐다. 3사의 주가가 모두 매입 기준 단가를 하회했기 때문이다. 주식매수 청구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기준 3사의 종가는 신성솔라에너지 2200원, 신성이엔지 4130원, 신성에프에이 4195원에 그쳤다. 주가가 기준 단가보다 낮게 형성된 데 따른 손실을 우려한 주주들이 대거 매수를 청구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신성솔라에너지는 주식매수 청구 결과와 상관 없이 합병을 강행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오는 25일까지 채권자 이의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계열사 별로 이사회를 열고 354억 원의 자금 소요를 감수하고 합병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하는 안건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합병이 완료될 시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는 소멸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의 경우 합병 발표 이후 주가가 매입 단가보다 높았던 적이 없었다"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합병 완료를 자율협약 종료의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경영진 입장에서는 강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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