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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티스, 온라인카고 인수대금 선급금 처리 이유는 계약 조건 및 일정 변경 영향, ·내년 8월 인수 완료

김동희 기자공개 2016-11-25 07:44: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3일 16: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가 비상장사인 온라인카고의 지분 매입대금을 재무제표에서 선급금으로 기재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포티스는 기존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온라인카고의 물류사업을 결합해 중국 직배송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지난 5월 3일 매도자인 김재하, 전자신문인터넷, 이안악씨 등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해 지분 40%(17만 5402주)를 109억 원에 인수키로 했다. 계약금으로 20억 원을 현금지급했다.

그러나 잔금 89억 원을 놓고 매수자와 매도자 측에 이견이 발생해 계약내용이 변경되기 시작했다. 잔금지급일은 5월 13일에서 5월 27일과 6월 30일로 연기되더니 다시 7월 18일과 7월 21일에 이어 8월 5일로 총 다섯 차례 연기됐다.

계약조건도 변경했다. 매입 지분 규모를 40%(17만 5402주)에서 23.81%(10만 4406주)로 줄여 인수금액이 109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감소했다.

잔금 납부방법은 현금지급에서 전환사채(CB)발행으로 대체했다. 포티스는 지난 8월 5일 1차 중도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차 중도금 35억 원은 8회차 CB를 발행해 나눠줬다. 만기는 3년이며 이자는 0%, 전환가액은 주당 4180원이다. 잔금 5억 원은 2017년 8월 16일에 CB를 추가로 발행해 지급키로 했다.

지난 5월 13일 온라인카고 인수를 마치려던 계획이 내년 8월 16일로 늦어진 것이다.

포티스 관계자는 "지분인수조건 등이 변경돼 내년이 돼야 모든 거래가 끝난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사업협력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포티스는 9월 반기보고서에서 온라인카고 인수를 위해 지급한 현금과 CB를 선급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 잔금지급을 못해 아직 지분을 모두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포티스는 온라인카고의 경영권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사업협력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했던 중국 직배송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매출 등의 사업적인 성과는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이 지속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M&A업계 관계자는 "신규사업을 진행하던 대표이사가 변경돼 포티스의 신규사업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큐브스의 대표이사였던 정상훈 대표가 어떤 사업에 주안점을 둘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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