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밴사 불법리베이트 혐의' 금감원, 검찰에 수사의뢰 스마트로·KIS정보통신 등 5개 밴사, 현대백화점 등 13개 대형가맹점 대상

안경주 기자공개 2016-11-28 12:00:0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8일 11: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5개 부가통신사업자(VAN, 이하 밴)와 13개 대형가맹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밴사가 대형가맹점에 프로그램 제작과 유지 보수비 등을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169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조회·승인,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중계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밴 리베이트 구조

금감원은 28일 자산규모 상위 8개 밴사(전체 시장점유율 81.6%)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리베이트 수수 등 혐의가 발견된 5개 밴사와 13개 대형가맹점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발견된 밴사는 한국정보통신, 케이에스넷(KSNET), 스마트로, KIS정보통신, 퍼스트데이터코리아 등 5곳이다. 대형가맹점은 농협 하나로유통, 현대백화점 등으로 알려졌다.

상위 8개 밴사 가운데 혐의가 없는 나이스정보통신과 현재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제이티넷 및 코밴은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밴사의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대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며 "점검 결과, 밴사나 소속 밴대리점에서 먼저 리베이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탈법·우회적인 리베이트 지급관행이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밴사는 대형가맹점 B유통에게 자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 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7억8300만 원을 지급했다.

반대로 대형가맹점이 리베이트를 요구한 경우도 있다. 대형가맹점 B사는 리베이트 금지 이후에도 밴사 3곳에 신용카드 결제 건수에 비례해 보상금 약 7억 원을 요구했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맹점과 밴대리점간 체결하는 '밴서비스 계약서'에 리베이트 제공이 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기재할 예정"이라며 "밴사는 계약 체결시 밴대리점으로 하여금 가맹점에게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됨을 정확히 고지하고 가맹점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금지 설명을 들었으며 리베이트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클린서약서'를 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