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가속화 5일 2차 공청회 진행, 초안 대비 상당히 개선…연내 최종안 공개·시행 예정
김병윤 기자공개 2016-12-06 14:18:39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5일 16: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1차 공청회 후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한 제정안이 발표됐다. 이번 2차 공청회 때 소개된 제정안이 초안 대비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도입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아졌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위한 제2차 공정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 1차 공청회 후 약 1년 만이다. 당초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했지만 현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총괄하고 있다.
행사에는 한국거래소·한국기업지배구조원·한국상장회사협의회·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 등이 자리했다.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원 등 지배구조·의결권 분석기관 등도 참여했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원칙중심접근 △기관투자자와 회사 간 양방향 소통 강조 등을 제정 방향으로 설정했다"며 "원칙중심접근의 경우 이행정보나 사례 제공 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설집 등을 작성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세부원칙 중 이해상충 방지정책은 초안 대비 상당히 간략히 다뤘다"며 "시행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초안에서는 세세한 예시가 등장한 탓에 해석이 분분했지만, 사례가 빠지면서 간결해졌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후 토론에서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는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아직까지 국민연금이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도입 즉시 서명 기관으로서 참여해야 할 것이며, 자산운용자 뿐 아니라 자산소유자로서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모범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에 있어 기존 기관투자자와 다소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외 별도로 마련돼야 할 것이락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과 충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현행 거래소 공시규정상 의결권행사내역을 사후 공시토록 하고 있으며, 공시에는 이를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반면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안에서는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기존 법 제도와 상충되거나 법 위반 가능성 등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권한을 가진 정책당국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때 소개된 제정안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고, 이렇게 스튜어드십 코드가 논의되면서 가시화되고 있는 점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오는 11일까지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빠르면 이달 중 최종 스튜어드십 코드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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