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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건...제재 검토 2015년 검사 때 적발…1년여간 조사 진행

최은진 기자공개 2016-12-09 11:03:33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7일 17: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1년여 간 조사를 진행한 우리은행의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 혐의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2015년 적발한 사안이지만 법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아직 결론내지 못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퇴직연금 영업을 위해 가입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포착하고 약 1년간 조사를 벌인 결과 제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면 최종 마무리 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일부 금융사를 대상으로 퇴직연금 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대출 우대금리와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우대금리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영업행위는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대출이라는 은행만의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영업하게 되면 퇴직연금 시장 질서가 혼탁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이하 징역까지 부과된다. 퇴직연금 제도 가운데 가장 엄격한 규제다.

우리은행은 자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우대금리로 대출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대형기업 퇴직연금 마케팅에 '모든 직원에게 낮은 대출금리 제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퇴직연금 가입자 일부에게만 우대금리를 약속할 경우 '특별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예 혜택 대상을 전체 직원으로 넓혔다는 의혹을 샀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금감원이 포착한 특별이익은 개인 신용등급 등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됐을 뿐 퇴직연금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대형기업에 근무하는 가입자의 경우 우량기업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마저도 특별이익으로 볼 수 있냐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 중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퇴직연금 계약이 없었어도 우대금리가 적용될 정도의 우량 고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감원도 이를 일부 수용해 우리은행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조사도 1년 넘게 진행했다. 그러나 결국 특별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선위와 금융위 절차를 거쳐야 하는만큼 최종 결론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 1년여 간 진행된 우리은행 퇴직연금 특별이익 제공 건에 대한 제재는 증선위, 금융위 등을 거쳐야 확정된다"며 "아직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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