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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타임와이즈인베스트 손 뗀 이유 창업지원법 '오너 리스크' 조항 부담된 듯…동생 이재환 최대주주 등극

양정우 기자공개 2016-12-13 08:32:16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2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현 CJ 회장이 보유 중이던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옛 CJ창업투자) 지분을 모두 정리한 배경에 벤처투자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CJ그룹이 '문화 콘텐츠'를 지향점으로 삼은 2000년 대 초반부터 이 회장은 이례적으로 타임와이즈의 지분을 직접 소유해왔다.

이 회장은 최근 타임와이즈인베스트 지분 10%를 동생 이재환 CJ파워캐스트 이사에게 매각했다. 동시에 타임와이즈인베스트의 1대 주주(지분율 90%)였던 씨앤아이레저산업에 대한 보유 지분(42.1%)도 모두 처분했다. 직간접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한 번에 모두 끊어낸 것이다.

이재현 회장이 타임와이즈인베스트에서 손을 뗀 배경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창업지원법)'이 자리잡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설립을 촉진한다는 큰 틀에서 마련된 창업지원법은 창업투자회사의 권리와 의무도 다루고 있다. 정책 자금의 투입과 연관된 항목에서는 엄격한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타임와이즈인베스트가 눈여겨 봤을 대목은 바로 제10조 제2항 제2호의2. 이 조항은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이 중소기업청에서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을 적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9조 제6항에서는 '사회적 신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법, 제2항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거나 법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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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재현 회장이 지난 7월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마지막 재판이었던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이 선고됐었다.

때문에 이재현 회장이 타임와이즈인베스트의 오너 자리를 유지한다면 창업지원법과 충돌할 소지가 적지 않았다. 물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을 따져보는 제10조 제2항 제2호의2는 등록 요건의 하나로 평가된다. 어디까지나 중기청에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기 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인 셈이다.

하지만 향후 중기청에서 창업투자회사 등록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창업지원법(제43조)은 중소기업청장이 등록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창업투자회사의 라이선스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타임와이즈인베스트 입장에서는 이재현 회장의 지분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는 게 펀드 운용의 안정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확신한 것으로 관측된다. 벤처펀드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출자자와 운용사, 투자처 등 다수의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얽혀야만 한다. 운용사의 라이선스가 박탈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벤처캐피탈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다.

이제 타임와이즈인베스트의 최대주주는 이재환 이사다. 이 이사는 이재현 회장의 지분뿐 아니라 씨앤아이레저산업의 보유 지분 41%도 인수하면서 타임와이즈인베스트의 지분 51%를 확보했다. 나머지 지분(49%)를 가진 씨앤아이레저산업도 최대주주가 이 회장(지분 42.1%)에서 장남 이선호씨(지분 51%)로 변경됐다.

CJ그룹의 벤처캐피탈 타임와이즈인베스트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영화 등 문화콘텐츠 분야에 투자(프로젝트투자)해왔다. 최근 들어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바이오(의료 포함) 섹터를 위주로 지분(Equity)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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