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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임명제청 데드라인 '12월 23일' [thebell desk]

안영훈 금융부 차장공개 2016-12-21 09:44:37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0일 10: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오는 23일은 3년마다 반복되는 임기만료 기업은행장의 후임이 밝혀지는 날이다.

3년 전인 2013년 12월 23일, 당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임기만료되는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의 후임으로 권선주 기업은행장 내정자의 임명을 제청했다. 중소기업은행법상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업은행은 임명 제청 이후 7일(영업일수 3일)만에 신임 기업은행장 취임식을 열었다.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2010년 12월 28일~2013년 12월 27일) 취임 때도 반복됐던 일이라 문제는 없었다.

앞서 2010년 12월 29일 취임한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의 임명 제청일도 연도만 2010년으로 다를 뿐 날짜는 12월 23일로 동일했다.

오는 27일 권선주 기업은행장(2013년 12월 28일~2016년 12월 27일)의 3년 임기가 만료된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는 차기 기업은행장 임명 제청을 위한 밑작업이 진행중이지만 진행단계는 베일에 쌓여있다.

지난 15일 기업은행 노조에서는 기업은행장 인선과 관련, 김규태 전 전무이사와 김도진 부행장, 관료 1명을 금융위원회가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지만 금융위원회는 즉각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유력 후보는 물론 연임 여부조차 밝혀지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기업은행장 임명 제청이 제때 이뤄질지를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어수선한 시국으로 인해 권선주 기업은행장 임기만료 후 한동안 대행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과 이전처럼 23일을 기점으로 기업은행장 임명 제청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반반이다.

얼마 전 만난 전직 은행장 출신 A씨는 기업은행장 임명 제청이 이전처럼 23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었다. 과거에는 여러 윗선의 의중을 헤아려 기업은행장 임명 제청을 했다면 이제는 오히려 금융위원장이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A씨는 "적임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임명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임명 제청이 지체된다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A씨의 전망이 맞을지 여부는 오는 12월 23일 드러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23일 기업은행장 임명 제청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융위원장이 어수선한 시국을 핑계로 임명 제청을 미루는 건 어찌보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또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 권한이 그저 법적인 권한에 불과하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셈이 돼 정부 인선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도 커질 것이다.

가뜩이나 '금융위원장 제청→대통령 임명' 구조 자체를 '경영승계 프로그램 도입·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공개 선발'로 바꿔야 한다는 말까지 도는 상황에서 금융위원장 스스로 '공정·소신 인선'을 증명할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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