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2월 22일 16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를 둘러싼 두산그룹과 재무적투자자(FI)간 소송의 결론이 내년 1월 판가름 날 전망이다.22일 IB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예정돼 있던 DICC 2대주주들의 1심 판결을 내년 1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법원의 1심 최종 판결이 연기된 것은 해당 재판부에 배정된 사건이 많아 순연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DICC에 투자한 FI(미래에셋자산운용PE, IMM PE, 하나금융투자PE) 3곳은 두산그룹이 주주간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작년 11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해 두산그룹을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FI들은 DICC의 제3자 매각을 추진했지만 두산그룹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사실상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약정 이율을 더해 자신들의 지분을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산캐피탈에도 투자했던 이들 FI들은 중국법인 두산중국융자조임유한공사(DCFL)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두산그룹의 헐값 매각 의혹을 문제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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