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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한 성장금융 M&A펀드, 주목되는 이유 중기특화증권사 분야 신설…M&A인정 요건 완화·후순위 출자 적용 확대

김세연 기자공개 2017-01-16 08:33:00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2일 11: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하 성장금융)이 올해 국내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1100억 원의 출자에 나선다. 성장금융은 이미 지난해 출자를 마친 중소벤처 분야를 더하면 3차년도 사업에서 M&A전용펀드에 총 1500억 원을 출자해 3000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중기특화증권사 분야 신설…투자 스팩트럼 확대

3차년도 사업을 앞둔 성장전략M&A펀드는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펀드 조성 요건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이전과 달리 PEF이외의 벤처조합과 중기특화증권사들의 운용 제안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단 3차년도 성장전략 M&A펀드 출자사업에서는 중기특화증권사 분야가 신설됐다.

중기특화증권사 분야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관련 많은 인프라와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M&A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며 새로 마련됐다.

성장전략M&A펀드는 단독 또는 전략적투자자(SI)와 함께 기업을 인수하거나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것을 주목적 투자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 대상과 기준면에서 일반분야와 중기특화증권사 분야는 차이를 보인다.

중기특화증권사 분야는 대상 기업에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와 달리 이미 선정된 중소벤처 분야와 마찬가지로 중소·벤처기업 관련 M&A만을 인정투자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주목적 투자기준도 일반분야(60%)보다 완화된 50%가 적용된다. 전략적투자자와 공동 투자하는 약정총액 기준도 25%로 낮아졌다.

단 해외 시장 진출이나 우수 기술 및 글로벌 판매망 확보를 목적으로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일반분야와 마찬가지로 중기특화증권사 부문도 이를 주목적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기특화증권사 분야의 결성규모는 최대 1000억 원을 넘지 못한다. 중소기업 전용펀드라는 취지를 고려한 제한이다. 건별 투자는 약정총액의 25%까지 가능하다. 최대 4건의 M&A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기준수익률(IRR 8%)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인SI와 공동 투자한 M&A금액비율이 25%를 초과했다면 초과비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 보수가 적용된다.

◇완화된 펀드 기준, 흥행으로 이어지나

성장전략 M&A펀드 3차년도 사업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는 변화된 M&A 인정 요건이다.

이전까지 성장금융은 다른 재무적 투자자(FI)들의 투자 금액 총합보다 큰 경우만을 M&A 투자로 인정했다. 하지만 3차년도 사업부터는 M&A펀드의 개별 FI중 최대 투자가 이뤄진 경우에는 M&A투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예컨데 기업 A에 대한 M&A에서 인수작업에 참여하는 FI들이 각각 100억 원, 70억 원, 50억 원을 투자한 경우 성장전략 M&A펀드는 총 220억 원 이상을 출자할 경우에만 M&A투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3차년도 사업부터는 M&A펀드가 100억 원만 투자해도 M&A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유한책임사원(LP)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도 강화됐다. 민간 출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일부 수익을 배분하겠다는 의미다.

3차 사업내 모든 M&A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가 배분받는 초과수익(IRR 6%초과분)중 30%이내에서 민간 출자자들에게 수익을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차 사업에서 적용돼지 않던 중·후순위 규정도출자금액의 20%까지 적용이 가능해졌다. 단 중·후순위 출자와 LP수익이전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중소·중견 기업의 M&A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펀드의 공격적인 운용이 어렵다는 운용상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든 펀드에 대해 중·후순위 출자(출자금액의 20%)를 적용한 것은 투자위험은 낮추고 기대 수익을 높였다는 점에서 민간 LP 유치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성장금융은 오는 2월중 성장전략 M&A펀드의 일반 및 중기특화증권사 분야 운용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4월중 최종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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