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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지주사전환, 한상철 부사장 밀어주기? 인적분할 결정…주식 스와프, 오너 3세 지배력 강화 관측

이석준 기자공개 2017-01-17 10:07:29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6일 1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일약품의 지주사 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너 3세인 한상철 부사장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주식 스와프(교환)를 통해 지분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제일약품은 16일 투자부문만 남겨 제일파마홀딩스(가칭)를 만들고, 전문의약품(ETC)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제일약품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분할 후 존속회사는 상호변경 후 변경 상장해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되며 신설회사도 재상장할 계획이다. 분할 기일은 6월 1일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보고서를 보면 한 부사장의 지분율은 4.66%(69만 2430주)에 불과하다. 향후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해서는 지분율을 늘려야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지분율 확대나 아버지 한승수 회장(405만5400주, 27.31%)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다.

첫 번째 방안은 현재 제일약품 시가총액이 1조 3000억 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된다. 10% 지분만 확보하려해도 단순 계산으로 1300억 원이 필요하다. 한 회장으로부터 증여를 택하는 경우에도 수천억 원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지주사 전환시 재원 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 한 부사장은 제일파마홀딩스와 제일약품 지분율을 4.66%씩 갖게 된다. 이후 두 회사가 주식 스와프를 실시하면 한 부사장은 제일약품 주식을 제일파마홀딩스로 바꾸고 지분율을 늘릴 수 있다.

주식 스와프가 끝난 뒤 부족한 지분율은 장내 매집 등을 통해 확대할 수 있다. 분할 후 제일파마홀딩스는 기업 가치가 이전보다 낮아져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만으로도 지분율 확대가 가능하다.

한편, 제일약품 이번 결정은 지주회사 자산 기준요건 상향과 맞물려있다. 오는 2017년 7월부터 지주회사 자산 기준요건을 현행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올려 적용한다. 제일약품은 자산 규모가 5000억 원을 밑도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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