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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 로펌 비용 주관사 전가 관행, 현주소는 기업은행 절반 부담…KEB하나은행 비용 떠넘기기 '물의'

이길용 기자공개 2017-02-08 16:43:29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6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은행이 유로본드(RegS)를 발행하면서 발생한 로펌 비용을 주관사와 각각 절반씩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 전략이 바뀌면서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 업데이트 비용이 크게 발생했지만 주관사와 함께 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한국물 딜은 지난해까지 로펌 비용 처리를 두고 잦은 마찰을 빚었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발행사 로펌 비용을 주관사에 떠넘기는 행태로 외국계 증권사와 로펌들의 비난 대상으로 지목을 받았다. 일부 시중은행도 이와 같은 후진적 관행에 동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5일 3년물 3억 달러 유로본드 프라이싱을 마무리했다. 당시 주문은 5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가산금리(스프레드)는 미국 국채 3년물(3T) 금리에 85bp를 가산한 수준으로 확정했다.

당시 주관사는 HSBC, 노무라증권, 골드만삭스, 미쓰비시UFJ, 코메르츠방크가 맡았다. 기업은행과 주관사단은 법무법인 세종과 클리어리 고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을 법률자문사로 선정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외화 티어1 코코본드를 발행하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들에게 입찰제안요청서(RFP)를 송부했다. 원화와 달러의 금리 격차를 실감한 기업은행은 티어1 코코본드를 원화로 전액 조달하고 외화는 선순위 글로벌본드(RegS/144a)를 발행한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후 빠른 발행을 위해 유로본드로 다시 계획을 변경했다.

국내 원화채권에서는 증권신고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사실상 전무하다. 하지만 외화채권 발행 과정에서는 서류 작성 작업을 외국계 로펌에게 맡기는데 이때 드는 비용은 최소 15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작성 과정에서 떠안는 법적인 책임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국내 로펌의 경우 외화채권 딜에서는 국내법상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역할에 그친다. 이로 인해 받는 자문 수수료도 외국계 로펌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기업은행이 조달 전략을 두 차례나 바꾸면서 도큐멘테이션 업데이트 비용까지 고려하면 총 5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은행은 이 비용을 주관사와 절반씩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이 로펌 비용 떠넘기기로 물의를 빚은 것과 대조적이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두 차례 공모 한국물 딜을 하면서 주관사에 과도한 비용 전가로 비판을 받았다. 하나은행 지난해 1월과 10월 각각 유로본드(3억 달러)와 글로벌본드(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한국물을 발행했다. 1월 유로본드 발행 때는 딜을 하면서 2015년 있었던 합병과 관련된 자문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자문과 도큐멘테이션 비용을 주관사가 대부분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에는 글로벌본드를 발행하면서 발행사 로펌 비용을 주관사에게 전부 맡겨 문제가 됐다. 국내외 로펌 1곳 씩을 선정해 발행사와 주관사를 모두 자문하는 유로본드와 달리 글로벌본드는 미국에서도 투자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발행사와 주관사가 국내외 로펌을 1곳 씩 각자 뽑는 경우가 대다수다. KEB하나은행은 발행사가 책임져야 하는 로펌 비용을 주관사에게 전가했다. 딜 직전 로드쇼(Roadshow)도 세 차례나 다녀왔고 이 비용도 대부분 주관사에게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 딜에서 유달리 비용을 주관사에게 떠넘기는 행태가 많이 보이고 있다"며 "KEB하나은행의 경우 각 주관사 수입이 10만 달러 미만에 그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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