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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M&A]산은 SPC 허용, '금호산업 인수' 데자뷔구조화금융 'FI·SI' 대출, '우선매수 3자양도 금지' 룰 피해갈 듯

길진홍 기자공개 2017-02-10 08:12:57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9일 14: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가 금호산업을 되찾을 당시와 유사한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산업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다, 다수의 백기사가 우군으로 참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 문이 대폭 넓어진 가운데 금호산업 인수와 마찬가지로 재무적투자자(FI)와 전략적투자자(SI) 등을 동원한 대출 등 거래 구조를 들고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은행 고위 관계자는 9일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더벨 기자와 만나 SPC를 동원한 박 회장의 금호타이어 인수를 허용할 지 여부에 대해 "딜(Deal) 스트럭처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산업은행은 비공식적으로 제한적인 SPC 설립을 허용할 방침을 밝혀왔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뛰어든 각 후보자들에게도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의 제한 범위를 제3자 양도와 계열사 동원이 금지된다는 조항만 공개했다. 이번에 사실상 금호타이어 거래에서 ‘개인'과 ‘법인'을 동일인으로 간주할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산업은행이 언급한 ‘SPC의 스트럭처'는 외부 자금 유치가 대출인지, 지분출자를 수반하는지를 의미한다. 자금 유치 과정에서 외부 지분 출자가 이뤄질 경우 SPC가 박 회장과 동일한 객체라는 정의가 훼손된다. 바꾸어 생각하면 지분 출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자금조달이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박 회장으로서는 다양한 자금조달 구조를 짤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은 셈이다.

자금조달이 대출로 제한되지만, 여러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구조화금융을 통해 메자닌 성격의 후순위대출을 설계하거나,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는 그룹 재단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우선매수청구권 제3자 양도금지 조항이 달려 있으나, 그룹계열의 우회적인 지원과 대주(FI 또는 SI)에게 수익(이자)을 보장하는 방식의 자금조달 형태는 금호산업 인수 구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

금호산업 인수 당시 박 회장은 SPC인 금호기업을 설립해 자금을 모집했다. 우선매수청구권 양도가 가능한 조항을 근거로, CJ대한통운, 코오롱, 효성 등을 지분 출자자로 끌어들였다. 또 박 회장 본인 외에 케이에이, 케이에프, 케이아이 등의 계열사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죽호학원 등의 비영리법인이 지분을 출자했다. 이를 제외한 3000억 원을 인수금융을 통해 마련했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지만 금호타이어 인수도 유사한 형태의 골격을 갖출 것으로 관측된다. 지분 출자가 제한되는 FI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반대급부가 제공될 가능성이 크다. 구조화금융을 통해 향후 주식 전환이 가능한 대출 실행이 얼마든 가능하다.

SI의 경우 향후 그룹 계열사와 전략적 협업을 전제로 대여금을 유치할 수 있다. 계열사를 동원한 자금조달이 금지돼 있으나, 거래 당사자간 암묵적인 약정까지 제제할 근거가 희박하다.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된 채권단이 이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룹과 연관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죽호학원 등은 비영리법인으로 그룹집단의 계열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룹 차원의 재단 유동성 공급에 이은 SPC 자본 출자도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박 회장 측은 FI 등으로부터 1조 원의 실탄 모집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인수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자금조달 경로와 FI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투자자 현황은 금호타이어 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국 더블스타와 채권단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체결되면 박 회장은 30일 이내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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