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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회, 첫 공모블라인드펀드 출자 돌입 PE·VC 최대 6곳 800억 출자…대체투자 포트폴리오 강화

김세연 기자공개 2017-02-22 08:19:42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1일 10: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설립이후 첫 번째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 공개 모집에 나섰다. 사모투자(PE)와 벤처캐피탈 펀드(VC)의 공모를 통해 대체 투자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다.

21일 투자은행(IB)에 따르면 공제회는 최근 총 800억 원 규모의 개별합동펀드 위탁운용사 공개 모집에 나섰다. 공제회는 PE와 VC 부문으로 나눠 각각 최대 2곳, 4곳씩 총 6곳 이내의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한 PEF 위탁 운용사(GP)에는 최대 250억 원씩 총 500억 원 이내의 출자가 이뤄진다. 펀드의 최소 결성규모는 1250억 원이다.

펀드 만기는 10년(투자기간 5년 이내, 연장 가능)으로 공제회는 펀드 결성금액의 20% 이내에서 출자가 가능하다.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위탁운용사로 선정됐거나 예정된 운용사가 지원할 수 있다. 단 공동 위탁운용을 제안할 경우 투자 안건의 가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 공동 위탁 운용사를 위탁운용사로 평가한다.

운용규모 1000억 원을 기준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로 구분해 선정되는 VC 위탁운용 부문에서는 각각 2곳씩 최대 4곳의 운용사가 선정된다.

공제회 약정 금액은 대형사의 경우 각각 100억 원이내에서 총 200억 원이내, 중소형사는 각각 50억 원이내에서 100억 원이내다. 벤처펀드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이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모두 지원할 수 있다. 단, 운용을 제안 신청하는 자산 종류의 누적 운용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청산상품의 금액 가중수익률이 공제회 대체 투자기준수익률(BM)을 초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펀드의 최소 결성규모는 250억 원이며 공제회의 출자비율은 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다.

공제회는 오는 24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1차 서류심사를 거쳐 3월 8일 숏 리스트(적격사업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중 현장실사와 4월 초 구술심사를 거쳐 4월 중순께 최종 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최근 자산 운용 중심이 실물자산 위주에서 대체투자로 옮겨오며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일환으로 첫 공모 블라인드 펀드 운용사업에 나섰다"며 "매칭출자를 통해 안정적 조합결성과 운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칭출자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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