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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연임되나 '자살보험금' 미지급 한화生도 중징계..금융위서 제재 수위 변경시 가능

윤 동 기자공개 2017-02-24 09:50:19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4일 09: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CEO(최고경영자)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하향 조정되지 않을 경우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연임이 불가능한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전일 이사회에서 재선임이 결정됐으나 연임 가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차 사장도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면 바로 자리에서 물러나야할 처지가 됐다. 전일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관련 재제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CEO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책경고는 금융회사 임원에게 내려질 수 있는 5가지 제재(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업무집행 정지, 해임권고) 중 세 번째로 무거운 처벌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표이사가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오는 3월 삼성생명 주주총회를 거쳐 연임이 확실시 되던 김 사장은 연임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제재심에서 결정된 사항이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의 부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에서 논의 결과 징계 수위가 변경될 여지가 남았다.

한편 전일 제재심은 삼성·한화·교보생명에게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오너 CEO인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김 사장 등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아 연임을 할 수 있게 됐다. 교보생명의 경우 제재심 직전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방향을 선회한 것이 징계수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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