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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감사위원제도]'정부 텃밭' 국책은행, 변화 올까⑫금융위·기재부 임면권, 법률 개정 필요성 확대

김장환 기자공개 2017-03-07 11:14:08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6일 15: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책은행의 상근감사 자리는 교체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숱한 말들을 낳아 왔다. 임면권을 정부가 쥐고 있어 공직에서 물러난 인사들이 오는 경우가 그만큼 많았다는 점이 주 이유였다. 일명 '관피아' 논란이 빈번하게 빚어졌다.

'낙하산 논란'을 의식한 듯 최근 몇 년 새 이 같은 기류가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정부 측 인사가 자리를 이어오고 있는 곳도 더러 있다. 대표적인 곳이 내달 상근감사 교체를 앞두고 있는 산업은행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내 국책은행들은 감사위원회 대신 상근감사 제도를 대부분 택하고 있다. 상근감사는 독임제기구로서 1인에게 감사를 맡기는 제도다.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이곳에 해당 업무를 전담시키는 감사위원회와 전혀 다른 방식이다. 감사위원회의 경우 구성원을 전부 사외이사로 하거나 사내이사 직위를 주는 상임감사위원을 1명 섞어 이를 구성하게 된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 여전사 등 국내 금융사들은 과거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선택의 폭이 크게 줄었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금융사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모두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상태다.

국책은행은 다만 이 같은 규제 기준에서 여전히 벗어나 있다. 정부에서 직접 제정한 각기 다른 법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다. 금융감독당국의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책은행은 현재 운영 중인 상근감사 제도를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들 국책은행에서도 유독 주목을 받는 곳은 산업은행이다. 각종 구설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상근감사 자리에 정부 출신 인사가 꾸준히 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면권을 갖고 있어 지속되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 상근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면권을 갖고 있다. 산업은행법 제13조 '임원의 임면'에 관한 조항을 보면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임면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탓에 은행 회계 등을 맡아야 하는 본연의 감사 직무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부 측 인사들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이런 가운데 산업은행은 기존 상근감사 임기가 곧 만료된다. 지난 2014년 4월 상근감사로 선임된 신형철 전 기획재정부 국장의 임기는 내달 17일까지다. 산업은행 상근감사의 경우 그동안 연임을 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신 전 국장 역시 올해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올해 교체가 예상되는 산업은행 감사 역시 기재부에서 오게 될 것 보고 있다. 전임자도 임해종 전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당 지역위원장)이었다.

이외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각각 임면권을 쥐고 있는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도 상근감사 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보은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수출입은행은 공명재 계명대학교 교수, 기업은행은 이수룡 서울보증보험 수석부사장이 각각 감사를 맡고 있다. 따라서 순수 정부 측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들 역시 부임 당시 정부 모 부처에서 자문위원을 맡은 경력이나 정부 측 인사들과 인연 등이 거론되며 주목받았다.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의 이들 감사 임기도 오는 8월 28일과 10월 30일까지로 올해 종료된다.

업계에서는 이들 국책은행의 상근감사 자리가 오랜 기간 정부 측 보은인사 자리로 활용돼왔다는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법 조항 개정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일반 시중은행처럼 감사위원회 제도를 강제적으로 도입토록 하고, 또 금융위와 기재부에서 감사 임면권을 갖는 법 조항 개정도 필요하다는 평가다. 국책은행도 정부와 이해관계 없이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 조항 개정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꾸준히 거론돼 왔던 사안"이라며 "금융감독당국이 지배구조 관련 법률을 개정해 시중은행의 감사인 제도에 제약을 준 현 시점이 국책은행에도 변화를 줄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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