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광종합건설, 강남 사옥 200억에 매각 추진 2011년 매입, 소유자 '㈜나리' 부채비율 3300% 상회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5일 10: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청광종합건설이 사옥 처분에 나선다. 2011년 매입한 후 약 6년만의 매각 시도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청광종건은 최근 본사로 활용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550(역삼동 688-5)'의 청광빌딩 토지와 건물을 매물로 내놨다.
청광빌딩은 지목은 '대'이고 토지면적은 644.7㎡다.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해 있다. 건물은 지하1층~지상7층이다. 건물 연면적은 2459.23㎡다. 청광종건이 원하는 매각가는 200억 원으로 3.3㎡당 연면적 기준 2688만원, 대지면적 기준 1억 235만원 수준이다.
청광종건 관계자는 "새로운 거처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옥이 매각되면 다른 곳으로 가려고 검토 중"이라며 "현재 6층과 7층 두개 층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차인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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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청광빌딩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채권자에 의한 압류, 임의경매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다 청광종건이 2011년 9월 공개매각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청광종건은 청광빌딩을 소유하고 관리할 법인을 만들었다. 2011년 12월 청광종건의 부동산임대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나리를 설립했다. ㈜나리는 청광종건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나리는 청광빌딩 최초 장부가를 129억 원으로 잡았다. 2012년에는 141억 원이다. 그 후 감가상각비를 반영했고 2015년 말 기준 139억 원이다.
한편 청광빌딩 토지와 건물에는 3건의 근저당권이 있다. 우선 ㈜나리를 채무자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2012년 10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최초 채권최고액은 123억 원이었다. 두차례 변경을 거쳐 109억 원이 됐다.
엔에이치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16일 ㈜나리를 상대로 근저당권을 등기했다. 엔에이치저축은행의 채권최고액은 31억 원이다. 청광빌딩 토지와 건물 외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361-4'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도 공동담보로 잡았다.
나머지 근저당권은 웨스턴스톤㈜가 지난해 12월 28일 청광종건을 상대로 설정했다. 채권최고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근저당권의 존재가 매각 성사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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