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상속신탁 대중화 나섰나 5천만원 한도 '가족배려신탁', 법적 이슈는 숙제
이승우 기자공개 2017-03-20 15:26:20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6일 10시5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EB하나은행이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상속신탁 상품을 대중화하겠다고 나섰다. 5000만 원 한도로 상속자의 사후 비용에 대한 고민을 덜어내 줄 수 있는 신탁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다만 상속신탁 재산의 법적 권리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다.◇5000만원 한도 보급형 상속신탁
KEB하나은행은 지난 9일 본인 사망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와 세금,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상속신탁상품 'KEB하나 가족배려신탁'을 출시했다. 가족배려신탁의 판매 수수료는 없다. 다만 KEB하나은행은 운용자산으로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마진을 일부 수취하는 방식으로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배려신탁'은 본인의 사후 장례비용을 포함한 금전재산을 은행에 신탁하고 귀속 권리자를 미리 지정, 사후에 필요한 비용을 이 권리자가 집행하게 된다. 상속인 사망시 은행 예금 등 상속재산이 동결되는 점을 감안, 비용 소요에 대비한 신탁 상품이다.
가족배려신탁의 최고 가입한도는 5000만 원으로 서민을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기존 수 억원 내지는 수십억 원의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증여신탁상품과는 비교된다. 자금 납입방식에 따라 나뉘는 예치형의 경우 1계좌당 최저 500만 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월납형은 최저 1만 원부터 가능하다. 납입된 돈은 예금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만기가 짧은 자산으로 운용된다.
상속인은 권리자를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 신탁재산을 지급하는 기본형 외에도 본인 사후에 은행과 제휴된 상조 회사를 통해 장례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도 추가로 선택 할 수 있다.
배정식 KEB하나은행 팀장은 "그동안 상속이슈와 관련된 상품은 자산가들에게 맞춰진 상품이었다"며 "가족배려신탁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상속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적 논쟁 여지 있어
상속인이 가족배려신탁을 통해 상속재산의 권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 외 이웃이나 친구, 후견인 등 다양하다. 말 그대로 상속인이 권리자를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대목에서 생길 수 있다.
5000만 원 한도라고 하지만 가족배려신탁 재산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권리자를 지정해 5000만 원 한도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최악의 경우 송사에도 휘말릴 수 있는 것이다. 법적 상속인이 문제삼을 경우 법적 상속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
배 팀장은 "가족배려신탁 역시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며 "상속 신고기간 6개월동안 갈등을 없애자는 취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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