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이어 ING생명도 IPO 청약수수료 도입 배정된 금액 1% 범위 입금해야…증권사 " 수수료 정상화 차원 적극 공감"
신민규 기자공개 2017-03-27 13:54:26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4일 10시4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넷마블게임즈에 이어 ING생명도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국내기관투자가들에게 청약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올해 들어 대어급 딜에 잇따라 청약수수료 제도가 도입되면서 대세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ING생명은 지난 23일 증권신고서를 통해 "국내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 범위에서 공동대표주관회사 및 공동주관회사가 정하는 요율의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외 기관투자자에게도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청약금액의 1.0%)에 해당되는 청약수수료를 물리기로 했다.
그동안 해외 기관투자가에만 적용해왔던 청약수수료 제도를 국내 기관에도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국내기관의 경우 '1.0% 범위'로 적혀있어 구체적인 수치는 변동될 여지를 남겼다.
국내 기관에 대한 청약수수료 도입은 넷마블게임즈를 시작으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0일 증권신고서에 "국내 기관투자자 및 해외 기관투자자는 납입일에 배정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청약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개별 딜 외에 투자은행(IB) 업계 차원에서 사전에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넷마블게임즈가 선제적으로 청약수수료를 받기로 결정하면서 뒤이은 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기관투자가들에게 IPO 청약 수수료 1%를 받는 것은 최초다. 2013년 현대로템 IPO에서 국내 청약 수수료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은 청약 수수료 없이 딜이 진행됐다. 거래비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임에도 국내 기관들의 눈치를 보느라 도입이 미뤄진 셈이다.
IB업계는 이번 수수료 제도 도입에 적극 공감하는 분위기다. 수수료 정상화 차원에서 언젠가는 도입되어야 할 제도였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대형 IB 출범으로 수익성 제고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증권사 IPO 부서의 수익원 다각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청약수수료는 거래비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성격이다. 발행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주관사의 수입으로 인식된다.
IB 관계자는 "조 단위 공모딜을 진행해도 발행사로부터 인수수수료를 1%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 청약수수료 도입은 수익원 다각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아직 도입을 하지 않은 대형 IB들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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