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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중국계 임원 탓 '매월 이사회' 포기 정기이사회 매분기 개최로 내부규범 변경

윤 동 기자공개 2017-04-10 10:01:17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7일 09: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사회 안건을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매월 정기이사회를 열었던 알리안츠생명이 결국 이 원칙을 포기했다.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계 등기임원을 감안한 조치로 파악된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고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했다. 당초 알리안츠생명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3조(희의의 개최) 2항에 정기이사회를 매월 개최하도록 규정했으나 매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크기변환_알리안츠생명 지배구조내부규범

이는 최근 합류한 중국계 임원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알리안츠생명은 올해 홍콩 페이퍼컴퍼니 안방그룹홀딩스(Anbang Group Holdings)에 인수된 이후 라우어리어 현 사장과 순레이 부사장을 제외한 모든 이사회 구성원을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계 인사들이 대거 알리안츠생명 등기임원으로 선임돼 이사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다.

크기변환_알리안츠생명 이사회 구성원 변화(수정)

새로 선임된 중국계 등기임원 중 일부는 중국 등 국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사회를 자주 개최해야할 경우 국외 거주하는 등기임원과의 스케줄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사회가 자주 열릴 경우 알리안츠생명이 부담할 비용도 문제다. 외국에 거주하는 등기임원이 한 번 방한할 때마다 숙식과 교통, 통역 등 부대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인 등기임원(사외이사)을 두고 있는 보험사 관계자는 "비행기에 호텔은 물론이고 통역 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합하면 수천만 원 수준"이라며 "자주 오면 올수록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외국에 거주하는 등기임원들의 동선을 고려해 이사회를 분기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며 "이전보다 이사회 안건 수도 줄어서 분기마다 이사회를 열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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