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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KDB생명, '소송 줄이기' 절치부심 실태평가 미흡 판정 이후 심의기구 기능 활성화

윤 동 기자공개 2017-04-12 10:33:34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2일 06: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던 삼성화재해상보험과 KDB생명보험이 올해 '소송 줄이기'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두 보험사는 사내 심의기구인 소송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소송 건수를 축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KDB생명은 지난해 하반기 소송 건수 및 금액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하반기에는 소송 일부를 정리했다. KDB생명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추세였던 소송 건수 및 금액을 하반기에도 축소시키는데 성공했다.

크기변환_삼성화재 KDB생명 소송 건수 및 금액

두 보험사가 지난해 하반기 소송을 줄인 배경은 지난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때문으로 알려졌다. 각각 생명·손해보험권에서 유일하게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충격 때문에 소송 줄이기에 착수했다는 시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새로운 금융회사 민원평가 방식인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는 기존에 점검하던 민원 건수 등 계량지표 5가지 항목 외에도 비계량지표 5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이는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가 사후적인 민원 건수만을 평가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새로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는 이전처럼 전체적인 등급이 매겨지지 않는 대신 세부항목별로 평가 결과(양호, 보통, 미흡 3단계)가 공개된다. 삼성화재와 KDB생명은 지난해 시행된 최초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소송건수'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소송건수 항목은 패소율과 금감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 건수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된다. 패소율이 높은 경우 보험사가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금감원 분쟁조정 중 보험사가 소를 제기할 경우도 소비자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

삼성화재와 KDB생명은 올해 실태평가에서는 미흡 판정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두 보험사는 소송관리위원회(KDB생명은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소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을 회피하는 동시에 소송 건수 자체도 축소시키고 있다는 방침이다.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심의기능을 하는 사내 위원회다.

KDB생명 관계자는 "지난해 실태평가 이후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소송 건수와 금감원 분쟁조정 건수 모두 크게 줄였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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