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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 온실가스 할당 초과…부수비용 200억 2015~2017년 배출권 부족량 97만톤

강철 기자공개 2017-04-27 08:24:37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5일 16: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토탈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올해도 정부의 무상 할당량을 넘어설 전망이다. 초과 배출에 따른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배출권(KAU)을 구매해야 한다. 초과분과 배출권 시세를 감안할 때 약 200억 원의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토탈은 올해 432만 80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배출의 주체는 충남 대산에 위치한 석유화학공장이며 주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등이다.

432만 8000톤은 정부가 올해 한화토탈에 무상으로 할당한 392만 5556톤을 40만 톤 가량 초과한다.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무상 할당량 수준으로 맞추거나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입해야 한다.

정부는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2014년 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했다. 이에 맞춰 발전, 에너지, 석유화학, 철강 등 23개 업종의 525개사를 지정해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통보했다. 한화토탈은 대상 기업에 포함됐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엄격하다. 한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시 배출권 가격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여한다. 심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생산 중단 등의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 해당 기업은 매년 온실가스 배출을 감안한 생산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셈이다.

한화토탈이 대대적인 설비 증설을 추진하며 매년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량인 392만 5556톤에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2014년 867만 톤 수준이던 한화토탈의 제품 생산량은 2016년 1100만 톤을 넘어섰다.

실제로 한화토탈은 매년 할당량을 넘어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배출거래시스템(ETS)이 도입된 2015년 14만 5697톤, 2016년 41만 9787톤을 각각 초과했다. 올해 추정치를 포함한 총 초과량은 약 97만 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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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은 정부에 배출권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다만 요청이 받아들여질 지는 확실치 않다.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최근 가격은 톤당 2만 1000원에서 형성되고 있다. 1만 원 이하였던 2016년 4월 대비 2배 넘게 상승했다. 상당 수의 기업들이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한화토탈은 내년 6월까지 배출 초과분 97만 톤을 정산해야 한다. 현재 시세를 단순 적용할 시 약 200억 원이 든다. 배출량이 증가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화토탈 측은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시 신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곧 생산 원가의 증가를 의미한다"며 "과징금이 부과될 시 손익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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