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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증하는 SOC 유동화채권, 대세는 공모" 김홍조 KB증권 구조화금융본부 부장

민경문 기자공개 2017-04-28 08:30:00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6일 14: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1년 유동화법 개정 이후 등장한 사회간접자본(SOC) 유동화채권이 조달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다. 사모채권이 갖지 못하는 공모 ABS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발행사와 투자자들의 수요가 한층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우 상승세가 주춤해진 가운데 수도권, 책임임차 위주의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홍조 KB증권 구조화금융본부 부장은 26일 더벨이 주최한 2017 더벨 캐피탈마켓 포럼에서 'SOC 및 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SOC채권 발행이 2015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기조와 보험사 RBC 비율 개선 수요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발행량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OC 채권은 2011년 8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개정으로 출발했다. 2014년까지는 누적 발행량이 8000억 원도 안됐지만 2015년 2조 3327억 원으로 커졌다. 올해 누적 발행량은 3조 6451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은 "과거 론(loan)과 사모 중심의 SOC 시장이 최근 공모 SOC채권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2017 더벨 Capital Market Forum
김홍조 KB증권 IB부문 IB총괄본부 구조화금융본부 부장
공모 SOC채권의 장점으로는 만기에 따른 투자자 다변화를 1순위로 꼽았다. 그는 "단일 트랜치에서 만기가 다양해진 만큼 투자자 풀(pool)도 확대됐다"며 "3년까지는 증권사와 운용사, 10년까지는 연기금과 새마을금고 10년 이상은 보험사 등으로 나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결정도 투자자만이 아닌 시장 전반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트랜치가 나뉘면서 조달 비용 역시 사모채권이나 론 대비 저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은 "최장 만기 24년의 사모 SOC유동화채권은 3% 이상의 금리를 줘야한다"며 "이에 반해 공모 ABS는 3% 미만 금리로도 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고채 대비 높은 수익률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은 분명 공모 SOC유동화채권 활성화에 긍정적인 부분"이라며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방식에 대한 차환 수요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인 만큼 거래량 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폭도 낮아지고 있다"며 "개발 사업보다는 준공된 실물 부동산 그리고 미분양 위험이 낮은 수도권 위주로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을 둘러싼 잔금 유동화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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