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규제, 네거티브 기조로 전환해야 [벤처업계 정책제언④]엔젤·크라우드펀딩 및 스톡옵션 규제 완화 요구
김세연 기자/ 권일운 기자공개 2017-05-04 10:50:08
이 기사는 2017년 05월 02일 09: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업계는 차기정부가 벤처 창업단계에서 강력한 규제 완화에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규제를 최소화해야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유니콘' 벤처의 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벤처 육성에 입을 모으고 있는 만큼 실현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다.업계는 차기 정부가 엔젤투자에 선행되는 사전 규제를 네거티브 형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벤처창업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을 대출(융자) 위주에서 투자 위주로 변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 초기 자금 유치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결해야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국내 엔젤투자는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IT) 버블이 꺼지며 급격히 냉각됐다. 2000년대 초반 5500억 원에 육박했던 엔젤투자 규모는 2010년 341억 원까지 급감했다. 2015년 1400억 원 대로 겨우 회복했지만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데다 중간회수 시장이 부재한 탓에 예전 만큼의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초기 창업 지원을 위해 전문엔젤 제도가 도입됐지만 '최근 3년간 창업 및 벤처기업에 1억 원이상 투자하고 6개월 이상 투자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요건 탓에 활성화는 요원한 상태다. 상장사 창업자였거나 상장사 임원(3년이상), 심사역(2년 이상), 박사 등으로 제한된 엔젤투자자 자격 요건도 전문엔젤투자자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벤처업계는 전문엔젤 자격요건을 최소한의 금지 조항만 두는 네거티브 형태로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엔젤투자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더욱 다양하고 활발한 자금이 유입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다.
엔젤투자자의 소득공제 범위를 추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엔젤투자중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500만 원이다. 벤처 업계는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5000만 원까지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소득공제 대상 기업도 창업3년 이내의 기업에서 7년차 기업까지로 확대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초기 자금 지원을 위한 또 다른 수단인 크라우드 펀딩 관련 규제 완화도 차기정부에 요구되는 부분이다. 현행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는 연간 500만 원에 불과해 활발한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크라우드펀딩 참여이후 1년간 취득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조항도 펀딩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벤처업계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한해 일반 투자 한도를 2000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 대가로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보상형 크라우드펀딩도 법제화해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서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부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스톡옵션 제도는 벤처생태계 초기에 도입됐지만 2002년 비용처리가 의무화됐고 이후 매입가격의 5000만 원까지 적용되던 비과세 제도가 일몰 폐지되며 더 이상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카드로 활용되지 못했다.
연간 5000만 원(취득가 기준)까지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거나, 최소한 한시적으로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벤처기업 관계자는 "스톡옵션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긍정적이지 않지만, 역량있는 인재를 확보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해법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스톡옵션 관련 규제를 완화해 비상장 벤처기업을 증시로 끌어들이는 것이 경제발전과 산업 구조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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