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강소기업協, 기업 법무컨설팅 MOU 정책·경영분야 정보공유, 법률자문, 기업관련 법제컨설팅 등 상호 협력
권일운 기자공개 2017-05-02 11:20:31
이 기사는 2017년 05월 02일 11: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한국대강소기업상생협회가 기업 경영법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손을 잡았다.대륙아주는 1일 대강소기업상생협회와 경영법무 위기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륙아주 산하 공공경영법무센터와 대강소기업상생협회는 △정책 및 경영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와 △법률 자문 △기업 관련 법제 컨설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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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별 기업의 업무 영역은 단순한 사업적 상대방에서 국회와 행정부, 지자체 및 각종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돼 민·형사상 책임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경제민주화 바람까지 불어 닥치며 기업 경영 일선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이 전격 시행돼 기업은 대관업무 방식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고, 경영상 애로 사항을 정부나 입법 기관에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이같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국내 주요 법무법인들은 통상적인 법무자문 외에도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각종 정책동향 및 입법규제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원 스톱(One-stop) 형태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공공경영법무센터를 설립한 대륙아주는 이같은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다. 대륙아주의 공공경영법무센터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광범위한 법률적 지식과 다양한 자문경험을 법률 및 정책 전문가들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해 놓았다.
대륙아주 공공경영법무센터장 남영찬 대표변호사는 "고객사의 경영역량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선제적인 법무 위기 관리(Proactive Legal Risk Management) 분야에서 대륙아주가 가진 전문성을 십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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